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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984 (2025. 2. 25)]
※ 2025년 3월 11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②압류처분과 관련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0634 / 조심2024중0762

【주문】

평택세무서장이 2023.11.21. 청구법인에게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과 2024.6.17. 경기도 평택시 OOO에 대한 압류 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18. 경기도 평택시 OOO에 지식산업센터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쟁점신탁사업”이라 한다)의 수탁자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청구법인과 위탁자인 A, 우선수익자인 B 주식회사 등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A은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21. A이 납부하지 아니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이하 “쟁점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4.6.17., 2024.8.13. 경기도 평택시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OOOㆍOOOㆍOOOㆍOOOㆍOOO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압류(이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쟁점①압류처분”이라 하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쟁점②압류처분”이라 하며, 쟁점고지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여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신탁재산이 존재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접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탁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그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신탁재산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중0634, 2020.12.22.)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한 2019.10.29. 현재 이 건 신탁사업에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2) 신탁재산 존재 여부는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를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신탁재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시점이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3.11.6.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 지정하였고,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2023.11.21.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신탁재산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 내역

OOO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상태여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쟁점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2023.11.6.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고, 2023.11.21.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 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쟁점고지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A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 상담 및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등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를 징수하기가 어려워 2024.6.17., 2024.8.13.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①ㆍ②부동산에 각 쟁점①ㆍ②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한 2024.6.17. 쟁점①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4.11.11.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쟁점①압류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물적납세의무지정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이므로 쟁점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023.3.17. A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0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2020.11.18. 경기도 평택시 OOO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체결한 쟁점신탁계약(변경계약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일체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은 본 신탁계약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보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첨부된 쟁점신탁사업 부동산(24개호실)과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보아 쟁점②압류처분을 하였다.

(가) 물적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에 집행은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은 부담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초과 여부는 부과 단계시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나) A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은 A과 청구법인과의 쟁점신탁계약으로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전에 사전안내문을 통해 신탁재산 존재여부 및 신탁재산 한도 내 납부할 금액 계산 근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독촉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②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신탁재산가액을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은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6.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3.11.21. 쟁점고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6.17., 2024.8.13. 쟁점①ㆍ②부동산에 대하여 쟁점①ㆍ②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23.10.16. 청구법인에게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1) 신탁재산 한도내 납부할 금액, 계산근거 및 관련서류, 2) 신탁재산 존재여부, 3)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보관 계좌내역, 4) 신탁계약 해지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서류에 대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2023.11.26.)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7., 2024.8.13. 각 쟁점①ㆍ②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참조).

<표2> 쟁점①ㆍ②압류처분 내역

공통사항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OOO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피트지붕 지하1층 지상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지1층 7,709,8235㎡, 1층 6,253,3329㎡, 2층 5,968,7722㎡, 3층 5,968,7722㎡, 4층 5,968,7722㎡, 5층 4,987,3439㎡, 6층 3,739,7878㎡, 7층 3,739,7878㎡, 8층 3,739,7878㎡, 9층 3,739,7878㎡, 10층 3,739,78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평택시 OOO 공장용지 9,702.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압류내역 번호 건물의 번호 면적(㎡) 대지권의 비율 압류일 구분 1 제1층 제105호 47.88 9,702.7분의 16.6659 2024.8.13. 쟁점②부동산 2 제1층 제107호 47.88 9,702.7분의 16.6659 2024.8.13. 3 제1층 제109호 54.15 9,702.7분의 18.8484 2024.8.13. 4 제1층 제124호 77.7 9,702.7분의 27.0456 2024.6.17. 쟁점①부동산 5 제1층 제125호 119.7 9,702.7분의 41.6648 2024.8.13. 쟁점②부동산 6 제1층 제127호 95.76 9,702.7분의 33.3318 2024.8.13.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3.11.6.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2023.11.21. 납부고지(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2023.11.26.)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6.17. 쟁점①압류처분을, 2024.8.13. 쟁점②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고지처분과 쟁점①압류처분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압류처분의 경우 불복청구기간 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매매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라 할 것(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이며,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80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A에게 발생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를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2023.11.21.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2023.12.26.)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4.8.13. 쟁점②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②압류처분과 관련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과세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조심 2024중762, 2024.5.20., 같은 뜻임),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