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노무비의 대부분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되었고 지급이자 또한 관련 대출금과 지급명세가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3.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 17,738,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
장하는
노무비 및 지급이자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
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O 에서 OOOOOO이라는
상
호로 창호 제조 및 창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2009.3.13. 청구인에게 17,738,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8.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일용노무비 확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대출원리금
납
입증명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무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시된 장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 등을 검토한 바, 최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의 사실 여부가 명확치 아니하고, 지급명세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는 등 제출된 장부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
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
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
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
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
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
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
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
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
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
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
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
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 <표1>과 같이 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17,738,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 O)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추계과세에 대하여 장부(증빙)에 의하여
소
득
금
액을 재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
서
,
계정별원장, 일용노무비 확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대출원리금 납
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2007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공
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로서,
손익계산서상 주요
계정과목별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 O OO)
(4)
청구인은 노무자 대표인 최OO에게
2007.1.3.부터 2007.12.24.까지
15
회에 걸쳐 77,350천원의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2009.3.13. 작성된
최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는 바, 최OO은
청구인으
로부터 일용노무비 77,350천원을 통장으로 지
급받아 23,520천원을
제외한 53,830천원을 최OO 등 7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일용노무비를 최OO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
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의
보통예탁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O OOOO에서 2005.5.19. 3억원을 대출
받아 2007년에
이에 대한 지급이자 17,401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대
출원리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일용노무비 77,35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
일용근로지
급명세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며, 최OO 외 7인의 임금대장
,
관련 공사현장의 일용계약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
생하거나 개
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최OO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77,350천원 중 계좌이
체에 의해 72,350천원이 최OO에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이체금액이 공사관련 인건비인지, 소비대차 관련 금액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
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필
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7년에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급이자 17,40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
하였
는 바, 당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2005.5.19. 발생한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에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자
금용도가 가계자금
으로 명시되어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
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
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출 및 매입이 확인되고, 이에 근거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의 대부분이 최OO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
되었고, 지급이자 또한 관련 대출금과 지급명세가 확인되므로 청
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및 지급이자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
시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