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운수업(택시)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 대지 1,967㎡ 및 건물 619.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30 취득하여 91.6.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해당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6.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40,606,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8 이의신청, 92.9.29 심사청구를 거쳐 9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은 사실이나 그 양도대금을 전 대표이사 OOO가 모두 회수하여 간 관계로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소득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본문에서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유상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6.12.30 취득하여 91.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도한 후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 159,482,409원(취득가액 115,897,591원, 양도가액 275,380,000원) 상당액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92.3.30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0년도 및 91년도의 재무제표를 보면 90년도의 대차대조표에는 쟁점부동산(115,897,591원)이 토지, 건물등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년도인 91년도의 대차대조표에는 계상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1년도의 손익계산서에도 쟁점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159,482,409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쟁점부동산은 유상양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동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이 청구법인 주장대로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양도차익)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