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동일업종 업체의 공동대표가 설립하였고 위 동일업종 업체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에서 설립(주업종 : 제조업/원시가공, 부업종 : 도소매,창고업/수산물 무역,보관 및 전자상거래)된 법인으로, 2021∼202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8.26.부터 2024.9.12.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적용한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감면비율 : 50%→0%)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감면비율을 변경(감면비율 : 30%→10%)하여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4.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표1> 참조)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감면 비율을 변경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설비가 있는 가공업체에 염장 등 가공을 의뢰하여 이를 인수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감면 비율을 변경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외주가공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외주가공하여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지도 않고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였던 A이 설립하였고, B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사실이 없다며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제조원가명세서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 사업장이고 청구법인이 창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 임대차 계약서
○○○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 및 임원 사항 발췌
○○○
(라)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부업종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부업종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외부업체에 외주임가공 등을 의뢰하였다며 ‘OEM 공급계약서’, 매입.매출장(요약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업체에 염장 등 가공을 의뢰하여 이를 인수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였던 A이 설립하였고, 쟁점법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가공업체에 외주임가공 등을 의뢰하였다며 ‘OEM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기 계약서 제1조에는 “갑은 을에게 OEM으로 생산할 제품의 크기, 색상, 디자인, 포장방법 등 제품 사양을 제공하고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단순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수산물 가공에 관한 계약서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 청구법인은 이외 직접 기획한 것을 외주가공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감면을 배제하거나 감면비율을 변경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