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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배분순위가 처분청 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2312 (2025. 9. 11)]
※ 2025년 11월 1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체납자의 일부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4중2594

【주문】

남양주세무서장(A공사)이 2025.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해당 매각자산에 대해 2023.4.12.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주식회사 B산업이 체납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209-5-41),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210-7-41),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210-6-41), 법인세 OOO원(세목코드 202305-5-31) 보다 우선순위로 하여 그 배분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4.12. 주식회사 B산업의 대표이사(지분율 100%)인 C이 2023.4.12.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B산업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외 9건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주식회사 B산업이 이를 체납(총 OOO원으로,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하여 C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3.15. 등에 납부고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내역 등

(단위 : 원)

OOO

다. 이에 처분청은 기압류한 쟁점부동산을 공매의뢰하였고, A공사는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고 2025.5.7. 아래 <표2>와 같이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단위 :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배분순위가 처분청보다 우선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5.5.7. A공사로부터 유선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는데, 기존 교부청구서(2025.4.8. 제출)를 검토한바,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 외 3건(총 OOO원)의 법정기일 수정이 필요하였고, 수정된 교부청구서(2025.5.7. 제출)를 A공사에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체납세액이 ‘당해세’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인바,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납부통지서 발송일)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

(단위 : 원)

OOO

(3) 과세관청이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바, 처분청의 법정기일에 따른 선순위 배분액에 대한 우선권은 유효하다(조심 OOO, 2024.6.11.).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3.4.12.이므로 쟁점체납액 중 법정기일이 2023.3.10.인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분 외 5건(총 OOO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보다 선순위이고, 법정기일이 2024.4.30.인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분 외 3건(총 OOO원)은 후순위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4.7.23.).

(4) 따라서 처분청의 배분금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배분금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각각 배분계산서가 수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3∼4순위 배분액 전액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배분순위가 처분청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5.4.8. 교부청구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2025.4.8. 교부청구한 내용

(단위 : 원)

OOO

(2) 처분청이 2025.5.7. 교부청구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이 2025.5.7. 교부청구한 내용

(단위 : 원)

OOO

(3) 처분청은 쟁점체납액 관련 법정기일이 2023.3.10. 및 2024.4.30.이라는 의견이나, 관련 납부고지서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상 상기 <표1>과 같이 2023.3.13. 및 2024.5.1.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009-5-41),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103-5-4),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104-7-41), 법인세 OOO원(세목코드 202105-5-31),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112-6-41),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205-6-41)의 실제 법정기일은 2023.3.13.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3.4.12.보다 우선순위인 점,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9.11.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체납국세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209-5-41),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210-7-41),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202210-6-41), 법인세 OOO원(세목코드 202305-5-31)의 실제 법정기일은 2024.5.1.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2023.4.12.)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들보다 2023.4.12. 설정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