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적법 청구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1625 (2025. 9. 2)]
※ 2025년 11월 1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청은 25.5.2.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24.11.13. 현재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지분(2%)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액 중 합계 OOO원을 납부하자, 처분청은 2025.5.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