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증세법령상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9.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외동딸)으로서 2022.11.17. 상속세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24.7.30. 상속재산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결혼(2006년 5월)과 동시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2022.5.9.)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24.9.2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무남독녀 외동딸로서 2006년 5월 결혼 전까지 피상속인과 34년간 동일 주택에서 동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상증세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함께 동거하지 못한 이유는 모친이 매월 일정 임대소득이 있고 사위와 함께 좁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2) 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모시기 위하여 쟁점주택으로 2020.2.5.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3) 다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쟁점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피상속인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4)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비좁은 공간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피상속인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피상속인이 원하는대로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게 효도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22.5.9.) 현재 쟁점주택에서 함께 10년 이상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 등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채무로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신고하였고, 동시에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거주한 서울특별시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별도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이에 반하여 쟁점주택을 동거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4)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바로 인근에 거주하며 자녀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6.20. 선고 2013누53129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하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OOO 출생 이후부터 2006.5.25. 혼인하기 전까지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혼인 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22.5.9.까지 약 16년 중 2012.2.27.부터 2013.9.1.까지 약 1년 7개월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2>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피상속인 동일 주소지 거주 내역
(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서울특별시 OOO)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이 재건축(OOO)된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22년 제1ㆍ2기 월 임대료 수입은 OOO원으로 신고한 내역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배우자의 2022년 근로소득 급여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08.12.26. 도입된 것으로써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상속인인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증세법 등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2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