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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기속력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607 (2025. 8. 12)]
※ 2025년 11월 1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계좌거래내역상 조규상에게 이체된 자금이 청구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고,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체ㆍ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 미제시한 반면, 조규상 또한 재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4서07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호프, Bar업을 영위하다가 2020.4.16.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고양세무서장 및 삼성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역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인 OOO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통하여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11.1. 및 2023.12.6.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0. 처분청(삼성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0.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4.11.25. 청구인과 a(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의 개인적 관계,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조달 방법, 수익금 배분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조심 2024서715, 2024소716(병합)]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30.~2025.1.14.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2025.1.20. 및 2025.3.21.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각각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광고업체인 OOO(대표자 a)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스승과 같은 a의 제안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및 단순 경리업무 등을 수행(국민건강보험득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등 개업자금을 a의 자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도 a의 인맥으로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a의 지시에 따라 운영 경비를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a에게 이체해 주었고, 수익금 일부를 수취하지도 않았다.

(다) 청구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중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a에게 이체하였다.

(라) 청구인은 a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a은 이를 납부하겠다는 약속만을 하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삼성세무서장)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a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등)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a이 임차료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a이 청구인 명의로 바(BAR)를 운영한 것(술집을 차리면 다른 곳에서 접대하는 비용보다 훨씬 절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인 b에게 c를 소개받아 BAR를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개시한 것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다.

(나) 처분청은 a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반환 임차보증금의 일부(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a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실수로 OOO까지 어려운 형편이 되면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a의 실질상 지배하에 있었다.

(다) 처분청은 a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OOO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수시로 보내주었고, 이전에 청구인에게 지원해 준 아파트 취득대금 OOO원,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설치비용 OOO원, 청구인의 개인 대출금 대환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은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되지 않았고, a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자신의 친구 d(OOO의 운영자)에게 의뢰하였으며, 관련 비용은 OOO에서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출금 대환액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라) 처분청은 a이 제출한 OOO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내 생애 첫 사업장’이라는 취지로 말을 사용하였고, 쟁점사업장 폐업도 청구인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a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고양세무서장)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의 관계 및 이에 따른 금전 지급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a이 영위하는 OOO의 직원일 뿐이고, a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a이 수익금을 다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인적구성에 대한 권한은 모두 a에게 있었고, 청구인은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다) 사업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a이다.

(4) 법원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1)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2)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3)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4)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당초 불복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2024서715, 2024소716(병합), 2024.11.25.]을 하였음에도, 청구인과 a과의 관계, 개업자금 조달방법, 수익금 배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후속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쟁점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a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사업자금 및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 취득 시 약 OOO원을 빌려준 일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수시로 상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빙으로 a 명의의 계좌(OOO은행)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a이 제출한 OOO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내 생애 첫 사업자’라는 취지의 말을 사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폐업도 청구인이 직접 결정한 것 등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이 직접 종업원의 급여지급 등 관련 통장 및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각종 세금 신고를 하는 한편,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와 관련한 인건비의 신고누락 등 사유로 2024.9.25.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인용을 받아 관련 세액을 경감받는 등 대표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관련 수익금이 a에게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으나, a은 청구인에 대한 과거 대여금에 대하여 회수한 것이라는 등 청구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a이라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도 없다.

(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출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운영 관련 지시나 보고를 한 정황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의 제시가 없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더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재조사기간 동안에 청구인과 a을 대상으로 문답서 작성, 각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a은 청구주장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 및 a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에게 한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통지가 기속력에 위배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접 2018.5.29. 및 2020. 4.16.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신고를 각각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우리 원은 2024.11.25. 청구인의 당초 불복에 대한 재조사하는 결정[조심 2024서715.2024소716(병합)]을 하였는바, 주문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2024.12.30.부터 2025.1.14.까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삼성세무서장)의 재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25.1.15. 및 2025.3.21. 청구인에게 각각 쟁점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아래 <표2> 참조, 사업자등록 폐업(2022.4.16.) 이후]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국고수납 가상계좌로 이체.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통지가 기속력에 위배되는 등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2025.4.24.자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2016. 1.1.부터 2022.1.1.까지, 쟁점사업장에 2018.7.1.부터 2020.3.5.까지 각각 자격 취득 및 상실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2016.1.1.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부터 OOO에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은 월 OOO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주는 a, 근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a에게 이체지급(매월 OOO원 상당액)되는 적요란에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OOO원, 2018년 12월경 OOO원, 2019년 2월경 OOO원, 2019년 3월경 OOO원, 2019년 4월경 OOO원, 2019년 5월경 OOO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OOO원 합계 OOO원이 a에게 각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반환된 임차보증금 잔액 OOO원(보증금 OOO원에서 연체된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 a에게 지급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a과의 OOO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a에게 제세금(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금액을 요청하였고, a 또한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e[생년월일 : 1996.9.3.,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OOO(OOO아파트, 2024.3.23. 작성) 신분증 첨부]의 확인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의 발생과 그 귀속 주체의 대부분이 a이었고,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과 a과의 관계,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조달방법, 수익금 배분방법 등을 재조사 결정[조심 2024서715, 2024소716(병합), 2024.11.25.]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에 따른 조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며,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4.21. 선고 2021구합86740 판결 등참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익 발생과 그 귀속 주체의 대부분이 a이었고, 처분청이 우리 원의 당초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쟁점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재조사 포함)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상당한 자금이 a에게 지급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긴 하나, 이러한 내역만으로 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서 이를 수취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일(2022.4.16.)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국고수납 가상계좌로 부가가치세가 이체.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서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직접 채용하였고, a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a은 처분청의 조사(재조사 포함) 과정에서 자신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한 것일 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청구인에게 쟁점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임에도 a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