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청구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의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23.8.23.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8~2023사업연도 중 현금매출누락, 법인명의 차량의 사적 사용, 대표이사 가족 명의로 가공급여 수령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10.25. 탈세혐의 구체성의 미흡 또는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누적자료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13. 쟁점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차명계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서면확인을 거쳐 2024.10.27.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 신청액이 OOO원으로 표시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2.5.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 내용’ 항목의 포상금 칸에 OOO원이 기재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5.2.6. 포상금액 OOO원을 2025.1.23.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공문(청구인이 불복대상 처분으로 본 것)을 청구인에게 보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차명계좌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2024.10.27.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라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4.12.5. 포상금 OOO원에 대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1.23. 처분청으로부터 그 포상금을 지급받은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2025.2.6.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