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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 상 2순위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고 시효(10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190 (2025. 7. 30)]
※ 2025년 11월 1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법원은 쟁점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2순위로 하여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남양주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이 2024.8.29. 인천광역시 OOO 소재 임야에 대한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해당 매각자산에 대해 1992.7.23. A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OOO원을 A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배분금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경기도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3.1.16.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3.3.2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OOO 소재 임야(1,6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23.9.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을 공매의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처분청을 대행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완료하고 배분기일을 2024.8.29.로 정하여 매각대금 OOO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배분금액 OOO원 중 배분계산서 상 2순위인 A에게 배분될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차순위자들에게 배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A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건 배분처분도 무효인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1979년경부터 B(주), C(주)의 대표이사로 부동산중개업, 주택건축업 등을 영위하면서, C(주)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건축하면, B(주)가 이를 분양하여 오던 중 1990년경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택조합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에 관하여 용도변경 절차가 지연되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B(주), C(주)의 대표이사 지위를 지인으로 변경하고 해외로 피해있다가 2017년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였는데 해외 체류기간 동안 위 주택조합의 주택건축ㆍ분양사업은 모두 완료되어 조합원들은 입주를 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청구인 개인 재산에 대하여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 염려되어 청구인 배우자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과 협의하여 실제로 채권.채무관계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비용을 모두 청구인이 납부했으며,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증거로 A과 청구인 간 채권ㆍ채무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민법」 제369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A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A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통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A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등기는 1992.7.23. 설정되었으므로 1992.7.23.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하여도 피담보채권은 이미 32년이 이상 경과한 것으로 위 A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A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효력이 없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그 효력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위 A을 2순위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배분하였는바, 위 배분처분은 전혀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배분한 것으로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2024.9.4. 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A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송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아 이에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1.27. 선고 OOO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A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A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는바, A에 대한 쟁점금액 배분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에 따라 배분처분을 하였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다.

(1)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32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법원이 작성한 공부 기록에 기초하여 배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2)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A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저당설정등기일로부터 32년이 경과한 사실 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청구인은 근저당권자인 A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 상 2순위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고 시효(10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2)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체납 및 이후 쟁점부동산 공매 및 배분 등 진행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공매 및 배분 등 진행 경과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9.2.20. 매매를 원인으로 1989.5.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2.7.23.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24.7.30. 공매를 원인으로 위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8.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A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은 형식적 권리자로 등기한 것으로 실제 채권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배분이의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근저당 설정내용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하였고, 근저당권자 A은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채권 원인서류 등 근저당설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분실하였다며 미제출한 상태이며, 청구인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추후 심판 접수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4.9.4. 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11.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이 등기한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1.27. 선고 OOO 판결)하여 확정되었다(<별지2> 판결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에 따라 배분처분을 하였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과 협의하여 실제로 채권.채무관계 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어서 A과 청구인간 채권ㆍ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2024.9.4. 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11.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이 등기한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1.27. 선고 OOO 판결)하여 A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A을 2순위로 하여 OOO원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배분계산서

<별지2> 판결문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