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이므로 기납부한 20년 귀속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쟁점규정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위 조항을 쟁점주택이 20년 귀속 종부세 부과시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는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O 등에 소재한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2015.9.21.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8.3.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보유하던 주택 195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나.이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2024.4.24. 쟁점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여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6.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 대상지 내 거주 중이던 조합원들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20년 8월경 이를 철거하기로 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 2020년말까지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2020년 철거가 예정된 주택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5호) 개정시 신설된 제4조 제1항 제21호 규정의 입법 취지와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2022.2.15.「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5호) 개정시 신설된 제4조 제1항 제21호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위 규정의 신설 취지는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시 통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수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 준비기간 중 발생하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이 주택가격에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신축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제외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등 담세력이 있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여러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시정비 차원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구 주택을 매입한 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ㆍ보유한 철거예정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2020년말경 모두 멸실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상대방이 행정관청일 경우를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멸실되지 않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2022.2.15.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철거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재산세(주택분)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음)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이 2020.12.15.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OOO 진행경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물리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며, 단지 철거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세법상 주택으로서의 존재가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해 2020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해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과세대상 주택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위 조항을 쟁점주택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칙<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 제1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