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21서293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4.10.24. 처분청에게 서울특별시 OOO(환지 전 지번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세를 체납 중인 A의 은닉재산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국세청 수집자료로 확인 가능한 재산이며, 해당 토지와 같은 사례로 대법원 소송OOO에서 패소하여 국세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4.11.21. 청구인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21서2939, 2021.12.7.,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이 건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은 국세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