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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구1434 (2025. 6. 23)]
※ 2025년 11월 1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 AAA는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35%)로 등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개정전ㆍ후의 규정, 개정 후의 적용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를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중3953

【주문】

상주세무서장이 2024.12.16. A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2021.1.1. 이후 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을 제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BㆍCㆍA(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문경시 OOO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2005.12.2. 개업, 2021.6.30.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80,000주 중 합계 60,000주(총 발행주식의 75%, B 4,000주, C 및 A 각 28,000주)를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법인세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16. 등에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청구인 B 합계 OOO원, 청구인 C 및 A 각 합계 OOO원)에 대하여 각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에게 회사의 모든 권리 일체를 넘겨준 이후에 체납법인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행사할 수 없었고, 청구인 A 및 C은 청구인 B의 배우자 및 처제로서, B에게 주주 명의만을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을 D에게 대여(양도)하게 된 이유

(가) 청구인 B은 OOO 퇴직 이후에 2009년경 지인의 소개로 체납법인을 인수하였고, D는 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OOO대학교를 졸업하여 세무와 회계에 밝아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청구인 B은 2016년경 건강이 악화되어 D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게 되었다.

(나) 청구인 B은 2018년경 D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매월 OOO원을 임대료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D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나, 이후 D는 약정과는 달리 청구인 B에게 급여 명목의 생활비 및 병원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2)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

(가) 청구인 B은 D에게 회사의 모든 권리 일체를 넘겨준 이후에 체납법인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알고 있었고, 특히 ① B과 D가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②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D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B에게 주주 명의를 명의신탁한 청구인 A 및 청구인 C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D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B과 C을 이사 및 감사로 등재하였으나 이는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D는 2018년경 B로부터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약정을 체결한 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이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D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청구인 C 및 A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 C은 청구인 B의 배우자로, 젊은 시절부터 교편을 잡고 평생을 교사로서 근무하여 체납법인 운영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었고, 단순히 남편인 B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도장 등을 넘겨주었을 뿐, 레미콘 관련한 일에는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도 없어 체납법인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A은 청구인 C의 여동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관련 업무를 하여 온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언니인 C이 때때로 도와주고 있어, 체납법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체납법인을 경영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도 없고, 특히 레미콘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아무런 지식이 없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 A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고,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보유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지분율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 983 판결 등, 참조), B과 C은 2010년 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D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2020.10.19.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D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및 수취한 실제 범칙행위자에 대한 판결일 뿐,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 및 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법인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는 것으로서 범칙행위자를 곧바로 법인의 실질 경영자로 볼 수는 없다.

이와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공장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무자력자인 B과 D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C과 A은 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B의 사실확인서 및 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가) 주식회사는 사원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물적 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B은 2010.9.28.부터 2020.10.18.까지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B의 특수관계인인 C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임원이었으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 B 및 D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조심 2018중3953, 2019.1.7. 등, 참조).

청구인 C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A의 형부인 청구인 B이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B의 부탁에 따라 C과 A이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확인되는 재산이 없는 청구인 B이 체납세액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자본금 납입 시 금원의 출처 또는 명의대여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식회사의 주주나 사내이사로 등재되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조력 없이 단순 명의대여는 불가능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주주 및 이사 등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이자 국세부과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5.12.2. 설립되었고, 2013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80,000주(1주당 금액 OOO원, 자본금 합계 OOO원) 중 B이 4,000주(5%), B의 배우자 C과 B의 처제 A이 각 28,000주(35%)를 보유하고 있고, 2013사업연도 이후 주주나 주식 수에 관한 변동상황이 신고 및 제출된 내역은 없다.

(나) 청구인 B은 사내이사(2009.7.24.~2012.7.24., 2013.9.3.~2016.9.3., 2018.10.29.~2020.11.14.), 대표이사(2010.9.13.~2016.9.3., 2018.10.29.~2020.10.14.), 감사(2020.10.14.~2021.6.30.)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 C은 사내이사(2010.9.13.~2016.9.3., 2018.10.29.~2021.6.30.)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B은 2010년~2020년, C은 2011년~2020년 기간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B, C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ㅇㅇㅇ

(3) 청구인들이 2018년초부터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D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D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B과 D 간 공장임대차계약서(2019.11.1.자)를 제출하였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2020년 1월부터 매월 말일 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고 2019년 11월 및 12월은 급여를 지급한다. B, C을 회사 직원으로 급여 신고하고 급여 대신 B의 카드대금(월 OOO)을 지급한다. 임대인은 계약과 동시에 회사 경영 및 인사관리 등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일부(직원 급여인상 등)는 협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D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판결서(청주지방법원 2024.7.11. 선고 2024고합26 판결)를 제시하였다.

(다) 2020.10.8.자 D의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하고, 체납법인 매매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청구인 B과 C의 주소지) 근저당대출금 OOO원을 우선 변제, 임대료 미지급금 OOO원 지급, 매매 시까지 매월 OOO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2025.2.11.자 D의 확인서에는 “2018년 초 B로부터 체납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아 폐업 시까지 단독으로 운영. B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적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B은 “2009년경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한 자로, 인수 과정에서 배우자 C과 처제 A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함. 주식인수대금은 B의 자금이고, C과 A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 없음. 2018년부터 D에게 회사 운영을 넘기고 일체 관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 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C은 초등학교(1988.9.1.~2011.2.28.), 체납법인(2011.2.28.~2011.8.1., 2011.9.7.~2021.5.15.), 주식회사 B(2021.6.1.~2023.2.1.)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39조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면서 “주주 또는 유한회사 등의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되어 법 시행(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 중 2021.1.1. 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라고 주장하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은 2010년 이후 체납법인 폐업일인 2021.6.30.까지 체납법인 주식 75%의 공동 소유자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청구인 B의 부탁으로 C과 A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1.1.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가 2020.12.22. 법 개정(법률 제17650호)으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2009.7.24. ~2012.7.24., 2013.9.3.~2016.9.3., 2018.10.29.~2020.11.14.), 대표이사(2010.9.13.~2016.9.3., 2018.10.29.~2020.10.14.) 및 감사(2020.10.14.~2021.6.30.)로, B의 배우자 C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2010.9.13.~2016.9.3., 2018.10.29.~2021.6.30.)로 등기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원천징수 내역상 청구인 B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 C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여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0.10.14.부터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D가 2018년초 청구인 B로부터 체납법인을 인수받아 2021.6.30. 폐업할 때까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주지방법원 2024.7.11. 선고 2024고합24 판결서상 D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B과 C은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 B과 C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A은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35%)로 등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개정전ㆍ후의 규정, 개정 후의 적용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 A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A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을 제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