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의 반환을 차입거래라 주장하나, 관련 증빙은 미제시하였고,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증빙 외에도, 실제 매입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 증빙(철강제품 운송내역 및 설치공사 등)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1.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에서 설립되어 건설업(강구조물/계류장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의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22.5.2.?2022.10.10. 기간 동안 OOO의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24.6.19.?2024.10.19.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11.5. 및 2025.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과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및 2025.3.1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철강자재 등 관련 물품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지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와 B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일부가 상환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설립 이후 15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급공사 위주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는 꾸준히 새로운 매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A는 사업상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OOO 대표자인 B로부터 OOO이 OOO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면 평당 OOO원에 구조물 공사를 청구법인에게 발주해주겠으니 OOO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A는 2018년경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서 B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후 건축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OOO의 사업이 무산되자 A는 B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자금이 부족했던 B는 본인의 다른 사업체인 OOO의 납품 등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차입금 상환의 원천은 OOO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철골자재 등을 납품한 후 지급받은 대금이며, B는 A의 요청에 따라 상환금액 일부는 A의 채권자인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A 및 A의 배우자인 D, 자녀인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2019~2020년까지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대부분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로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2019년 매입금액 OOO원 중 매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요 매입처는 철골자재를 납품하는 ㈜A(OOO원), OOO(OOO원), OOO(OOO원), OOO(OOO원)을 포함한 34개 업체이고, 2020년 매입금액 OOO원 중 매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요 매입처는 B(주)(OOO원), OOO(OOO원), OOO(OOO원)을 포함한 48개 업체인데,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과다하다거나 매입처 중 특정업체로부터 매입한 비중이 과도하지 않고, 다양한 매입처로부터 매입이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법인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따라 각 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의 대부분이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가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구태여 이를 무릅쓰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은 2022년경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동 조사에서 대표자인 F은 OOO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필요해서 수수료 OOO원을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 및 OOO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다만, 세무조사 당시 OOO이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상태였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하에서 조사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여 해당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된 것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세무서장은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유 중 하나로 매입자료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진영산업개발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철골자재는 당초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던 자재를 가공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대구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서도 그 실물이 존재함이 확인되고, 또한 진영산업개발(F)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양주경찰서장은 불기소 처분한 바도 있다.
(라) B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G이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 내용을 보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정표, 도면(캐드) 파일이 확인되고, OOO이 제공한 철골조립용역의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 및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도 확인되므로 실제 자재납품 등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굳이 청구법인의 현장소장과 B가 공사현장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자를 주고 받거나, B가 청구법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상세 메일을 송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와 B 간에 실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재대금 중 일부가 A 및 가족 등에게 입금된 이유는 채권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
(가) 의정부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B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 A의 가족 및 지인에게 입금한 시기가 근접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에게 당초 상환할 차입금이 있던 B가 이를 상환한 것으로서 가공거래에 따른 대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다.
(나) A와 B는 채권ㆍ채무 거래가 빈번했던 사이로 OOO과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ㆍ채무 외에도 다른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내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에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대금 총 OOO원 중 OOO원을 차입금(이자 포함) 상환에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A에게 직접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A의 요청에 따라 A의 지인인 C과 A의 가족(배우자 D, 자녀 E)에게 나누어 입금하였다. A는 과거 청구법인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 C 등에게 돈을 빌려(C 2018년 OOO원, D 2018년 OOO원, E 2021년 OOO원)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B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C과 가족에게 빌린 돈과 그 이자를 상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한 대금 중 일부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의 근거로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관급공사이고,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 건 세무조사 및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에 반영함으로서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그 주장과 배치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당초 의정부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심문조서를 작성한 F의 경우, 본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F은 OOO의 매입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해 B에게 OOO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B가 소유 중이던 자재를 OOO원에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 시에는 실제 OOO의 대표자가 B라고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청구법인은 대구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서 그 실물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B의 문답서 및 진술서를 보면, 2015년에 납품받은 자재의 공급가액은 OOO원 상당액임에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자재의 공급가액은 OOO원이고, 같은 자재를 C(주)를 통해서도 청구법인에게 납품(공급가액 OOO원)하였다고 진술한바,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으로 실제 해당 자재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B 소유의 자재만으로 공급할 수 없는 내역임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에게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자재의 오래된 녹을 벗겨내는 전공정처리가 필요하고, 청구법인이 진행한 한강유역 공사에 공급한 자재와는 그 품목과 수량이 맞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B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G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및 이메일 내용을 볼 때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청구법인이 아닌 A에게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B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D 주식회사(대표자 H), C 주식회사(대표자 I)의 실제 대표자로 확인되어 위 문자와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질거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A와 B 사이의 문자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 간에 지속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음을 사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되돌려준 내역을 채무변제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 및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상환내역 등 세부사실을 A와 B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하며, 대여시기.대여금액.상환내역.상환방법 등 어느 하나도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A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여금액과 변제액을 채무자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를 들고 있고, 되돌려 받은 매입대금은 과거 청구인의 자금 경색으로 C 및 가족에게 빌린 돈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나, 법인세 신고서상 가수금 등 내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 및 수표발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되돌려 받은 정황도 나타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관계에 대한 근거서류도 확인되지 않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공급)자인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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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22.5.2.~2022.10.10. 기간 동안 OOO(대표자 F)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합계 OOO원)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진영산업개발 세무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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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고, 부유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6.1. 설립된 청구법인은 강 구조물 및 계류장 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발주한 하천부지 부유식 건물 건축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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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사내용
ㅇㅇㅇ
(바)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는 OOO원이고, 그 중 OOO원을 취소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순 거래금액은 OOO원인데, OOO의 대표자인 F은 의정부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이메일.공사금액의 착오 기재로 이를 수정.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사)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품목은 형강 등 철강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 관련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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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입대금 약 OOO원을 OOO의 대표자인 F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그 대금은 아래 <표6>과 같이 당일 또는 수일내로 A의 지인 및 가족에게 재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거래에 대한 관련 금융거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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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20.1.10., 2020.5.6. 출급된 수표금액 합계 OOO원의 최종 수취인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의 A에 대한 심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OOO(대표자 J)은 A의 지인으로서 B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출금된 수표의 자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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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작성된 A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A는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라 주장하였고, B와 금전소비대차 계약 관계가 있어 지급한 매입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A와 B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아래 <표8>.<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이메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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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문자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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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부세무서장이 B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계양경찰서장은 아래 <표10>과 같이 2025.3.6.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인천계양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 내용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물품공급 및 공사내역 등이 존재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철강제품 납품 및 공사 등에 관한 업무협의 자료(이메일, 문자메시지) 이외에 다른 거래증빙이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철강제품 등의 운송내역, 설치공사 등에 관한 공사내역 등 실제 거래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의 관계자 등에게 재입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와 B 사이의 문자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 간에 지속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었고, 그에 따른 채무변제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대여시기.대여금액.이자약정 및 지급 방법.내역 등 어느 하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