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청은 2024.11.18.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10.1. 경기도 동두천시 OOO에서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4.29.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24.11.18. 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각각 직권 취소하고, 이를 2025.4.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2014.11.18. 처분청에 의해 각 직권 취소되었고, 이 사실이 2025.4.28.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