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0.2.(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23. 4.18.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인 충청남도 공주시 OOO대지 16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3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리 OOO전 1,49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합계 OOO원)으로 계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0.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2.5.부터 2024.4.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평가기준일 후인 2023.5.3. b(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6.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을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4.5.10. 청구인에게 2022.10.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사정,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시행사업의 진행 여부 및 쟁점부동산 인근의 토지 시세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인에게 매매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가) 매수인은 쟁점부동산 인근(50m 거리)의 충청남도 공주시 OOO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었고, 동 토지를 소유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 거주하며 OOO등을 영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을 정도로 자수성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의 형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의 토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향후 글램핑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토지이었다.
(다) 매수인은 고향 땅에 대한 애착심이 아주 강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면 꼭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고, 또한 매수인의 부모 묘소가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야에 위치하고 있어 최씨 형제들이 평상 시와 명절 등에 함께 모여 우애를 나누는 등 유대감이 강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던 것이다.
(2) OOO시행사업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
(가) 쟁점부동산 인근(불과 300~400m 거리)에 소재한 OOO의 시행사업이 있었고, 2023년 1월경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23년 5월경까지 토지 사용동의서 징취율이 꾸준히 올라 40%대에 이르렀으며, 당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OOO일원의 토지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시행사업을 대행하던 c(주)의 관계자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 징취율이 40%대에 멈춰버린 것에 대하여 무척 아쉽다는 얘기 등을 나눈 바가 있었고, 이는 산업단지 시행의 경우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 징취율이 50% 이상이어야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6~7월경 사업예정부지의 토지를 소유한 OOO종중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후 사업이 중지되어 결국 2023년 8월경 홍보관까지 철수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시세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OOO대표 d가 작성한 확인서(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시세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를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매매하게 된 것은 가격 변동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 독립된 1개의 토지는 여러 가지의 조건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고, 진입로, 용도지역, 지목, 면적, 크기 등은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나) 쟁점①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면적이 50평 정도로 매우 협소하고 땅 모양도 삼각형이어서 가격요건에 불리하고, 쟁점②토지는 면적이 넓고 모양이 보통이지만 행위제한이 가장 심한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에 속해 있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더 높이기 위하여 일괄매매하였던 것인바, 개별공시지가는 1개의 독립된 토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연접해 있는 토지와 합쳐 일괄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독립된 1개의 필지에 대한 각각의 시가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서 매수인의 사정 등을 제시하나, 이는 평가기준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2) 청구인과 매수인 간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시행사업이 쟁점부동산 소재 충청남도 공주시 OOO일원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위 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과 다를 바 없었고, 국토교통부에 게시된 실거래가도 평가기준일 전후로 눈에 띄는 가격상승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의 평균액 등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내역 등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표1> 쟁점①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 등
<표2>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내역 등
<표3> 쟁점②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 등
(나)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후인 2023.6.9.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은 2023.5.3.이고, 매도인은 청구인, 대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e, 매수인은 b, 개업공인중개사는 OOO대표 d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력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력
(단위 : ㎡, %, 원)
<표6>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력
(단위 : ㎡, %, 원)
(마)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여부를 심의요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4.3.27. 쟁점매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시가인정 심의의뢰서 및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서 상 주요내용>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 등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및 쟁점건물은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에 있고, 쟁점②토지는 개발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확인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OOO예정부지 간 거리는 약 5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대표 d의 확인서(2024. 3.11. 작성)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의 실거래가 내역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 인근의 1㎡당 매매가는 약 OOO원이고, 쟁점②토지 인근의 1㎡당 매매가는 약 OOO원으로 각 개별토지의 입지조건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접한 도로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장이 2023년 12월경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초순경 실시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면담내용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대전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공주시청 황○○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공주시청 담당자는 쟁점부동산 인근의 충청남도 공주시 OOO1평당 약 OOO원(감정평가작성기준일 : 2024.1.24.), 같은 리 OOO은 1평당 약 OOO원의 감정평가액이 각각 산출되었고, 이는 해당 구역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이와 같은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개발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인근 토지는 1㎡당 약 OOO원이 산출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시행사인 ㈜f[상호 변경 전 ㈜g]의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OOO는 2021년 12월경 사업부지 예정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2년 2월경 OOO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월경 홍보사무실을 운영하여 소유주로부터의 토지사용 동의서 징취율이 37%까지 달하였으나, 결국 토지사용 동의서 징취율이 50%에 미달하게 되어 2023년 8월 이후 홍보사무실을 폐쇄한 후, OOO시행계획은 잠정 중지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2024.1.31.)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쟁점매매가액에 대하여 2024.3.27. 대전지방청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를 거쳐 그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 인근의 2022년~2023년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1.6%와 △3.5%로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 평가기준일 전후 큰 폭의 가격상승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자료상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시행사업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전부터 이미 안내.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공인중개사 확인서, 면담자료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만으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라 평가한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항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공매.경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
8.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0. 그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제34조제1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시가적용은 영 제49조에 따른다.
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기한 까지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심의 평가 결과통지(별지 제9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