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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인5985 (2025. 3. 26)]
※ 2025년 11월 1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거래처의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데,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 대가에 대한 금융증빙이 일치하지 않으며, 물품의 운송내역 등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쟁점거래는 가공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4.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축자재(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0.6.1. 폐업하였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5.24.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정상거래이다.

(가) ‘A 발주 및 출하현황표’에서 보듯이 매출처에서 발주가 들어오면 발주품목을 수소문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발주처로 배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대한 입증자료는 발주서와 대금지급증빙을 첨부하였고, 쟁점거래 당시 담당자 G 차장의 명함과 그것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거래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실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대한 매출은 거래명세서와 발주일자별로 매출처, 품명, 수량, 매출단가, 매출금액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A 발주 및 출하현황표’에 의거, 확인이 가능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이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음을 거래 건별로 입증하고 있고 대금지급 증빙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입만을 가공거래로 보고 매출은 정상매출로 보고 있으며, 2015년 제2기분 매입금액 OOO원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OOO원으로 총 매입액의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매출과 매입의 불균형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소홀히 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감소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기에 전체적으로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지 않았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242 판결 외 다수).

(나) 또한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례를 보더라도 쟁점거래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구로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주 거래처는 ㈜C, ㈜D으로 ㈜C과 ㈜D은 동일 업종(철강재 도소매)을 영위하며,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또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발주서상 ㈜C이 쟁점거래처에 발주를 하면 같은 날짜에 쟁점거래처가 ㈜D에게 ㈜C의 거래처 현장으로 재발주하는 등 순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날짜에 발행하였고, 매출 시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D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으로 ㈜C과 직접 거래하여도 되나 쟁점거래처를 통해 거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C, ㈜D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 단가보다 매입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5.11.4.자 발주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철강을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으로 발주하면 같은 날짜에 쟁점거래처가 ㈜C에게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으로 재발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다수의 발주서에서 같은 품목과 수량이 동일 날짜에 재발주된 것으로 확인된다.

부천세무서 조사과에서 실시한 ㈜D의 세목별 조사 시 작성한 ㈜D 전 대표 E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의 형태로 법인을 운영하였고 ㈜C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D의 대표는 동일인인바, 청구인은 ㈜D과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C과 직접 거래하여도 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 ㈜C의 거래에서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음에도 동일 수량의 철강재가 ㈜C→쟁점거래처→청구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부천세무서에서 실시한 ㈜C 및 ㈜D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서 또한 부천세무서장은 동일한 사유로 쟁점거래처 및 ㈜C, ㈜D의 거래를 자전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D의 심판청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되었다(조심 2022인1463, 2022.8.18., 조심 2020인7809, 2021.8.4.).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거래 실행위자 F은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OOO)에서 쟁점거래처가 토지를 담보로 ㈜C에게 OOO원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이 청구한 심판 사건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2인1463)에 따라 해당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 채무금액과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을 상계한 최종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F의 진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채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내역 검토 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또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직원과의 문자내역, 발주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총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만 지급하는 등 일부 금액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발주서 상 결재란이 공란이며 청구인의 상용근로자는 1명이나 결재자는 담당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과 맞지 않는 발주서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5.11.11.자 발주서 담당 연락처 기재란에 오타가 확인되는 등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발주서 양식이 동일하고 같은 날짜에 동일 수량의 철강이 청구인에게서 쟁점거래처, ㈜C으로 재발주되었으나, 청구인의 팩스번호와 쟁점거래처의 팩스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서류는 오히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는 발주서가 신빙성이 없고 운반기사의 인적사항 및 운송차량정보, 화물운송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거래에 대한 문자 내용임을 판단할 수 없어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여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D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기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의 이사 F이 재화의 공급 없이 ㈜D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은 ㈜D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인바,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인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및 발주서, 금융거래내역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빠르고 쟁점거래처의 매출단가보다 매입단가가 높은 점,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 철강제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나 화물운송장 및 납품물품 영수자의 싸인, 운송회사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D의 심판청구에서 쟁점거래처의 법정진술 녹취록을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D의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

② 장기(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OOO, OOO **동 **호로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은 쟁점거래처이고, 이의신청 당시 심리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2015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유를 문의한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하는 업체였는데 주택신축판매사업자를 내서 분양을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인천 남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 방문하였으나 건설면허증 또는 개발예정 토지매입에 관한 증빙서류 요구하였고, 예산세무서에서는 관련 서류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쟁점거래처가 신축한 빌라 공실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세금계산서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은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구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C과 직접 거래하여도 되나, 쟁점거래처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2015년 제2기분(쟁점세금계산서) 및 2016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았던 한편, ㈜C과 ㈜D은 거래 당시 동일 사업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그림> 세금계산서 흐름도

(다)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외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수취한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및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매출 거래는 정상 거래로 보았는바, 이 건 경정 전.후 부가가치율은 <표4>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3>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내역

<표4>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전ㆍ후 부가가치율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A 발주 및 출하현황표는 <별지1>과 같고, 청구인은 매입대금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조회기간 : 2015.9.1.~2016.2.29.)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비교

2)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담당자 G의 명함과 그것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거래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는 <별지2>와 같은바, 해당 명함의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상 수신인의 전화번호는 010-3198-****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G과의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발주서를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처 담당자와의 문자메시지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발주서 비교내역

(마)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및 ㈜C과 수수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단가(OOO원)가 ㈜C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단가(OOO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및 ㈜C과 수수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2) 같은 날(2015.11.4.) 작성된 청구인의 발주서와 쟁점거래처의 발주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C에게 청구인이 발주한 동일 물품의 동일 수량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발주서상 착지 및 연락처는 광주광역시 010-7942-****로, 쟁점거래처의 발주서상 현장 및 담당 연락처와 동일하며, 두 발주서의 주소, 연락처 및 팩스번호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5.11.4.자 발주서상 주소 등 비교내역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팩스번호가 쟁점거래처와 같은 이유에 대한 심리 담당자의 문의에 ‘발주서 양식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서 사용했는데 그 팩스번호를 지우지 않고 발주 품목, 납기, 착지 등만 수정해서 사용하여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고, 보통 발주를 하고 유선으로 통화하기 때문에 팩스번호는 발주하는 부분에 영향이 없어서 모르고 계속 사용하였다’고 대답하였다.

3) 청구인이 2015.11.11. 쟁점거래처에게 발주한 발주서는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청구인이 2015.11.11. 쟁점거래처에게 발주한 발주서

4)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F이 2017.2.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의 녹취록은 아래와 같고, 부천세무서장은 이를 토대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F의 녹취록 내용과 ㈜D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 내용을 비교하면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매입을 상계한 최종 금액은 OOO원으로 녹취록의 채무금액 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총매출액에서 총매입액을 차감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거래처의 총매출액에서 총매입액을 차감한 내역 :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바) 쟁점거래처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인 ㈜D과 ㈜C은 거래 당시 동일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C에게 직접 발주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운송내역 및 운송비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거짓 증빙의 수취(제2호),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제4호),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및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환급 또한 과다하게 받았는바,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가 초래되었고, 청구인은 과다매입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신고에 따른 전체 매출세액 과다신고를 해소하고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A 발주 및 출하 현황표

<별지2> 청구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