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대표자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함)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OOO에서 건설업(배관공사, 플랜트) 등을 영위하다 2022.3.2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나. 예산세무서장은 2023.1.3.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2023.1.10. 청구인을 포함한 대표자들 3명의 재직기간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4.11.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7.26.부터 2022.6.28.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는 a이다.
(1) 청구인의 친구인 a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중, 2021년경 무렵 경기도 평택시 OOO C 공장 내 배관 제작ㆍ납품 계약을 위하여 주식회사 B 등과 외주제작 또는 임가공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위 계약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이 제한되자,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
(2) 한편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은 쟁점법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수사(OOO호)를 받아 2023.2.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소가 제기(OOO)되어 2023.7.18. 유죄 취지의 제1심 판결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에 항소(OOO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2024.8.23.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a에 대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재산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다면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5)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인정상여의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예고통지만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비례ㆍ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 정정 과정에서 직접 예산세무서를 방문하여 대표자로서 법인의 주요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주주명부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표자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b은 재직기간별 안분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무신고하였으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여 청구인과 상반된다.
(3)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인정상여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산세무서장은 쟁점법인 대표자에게 모바일 문자를 통하여 법인세 무신고 시 추계결정하며,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예산세무서장의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24.1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성립연월일은 2021.1.11.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2021.1.11.부터 2021.7.26.까지 a이 사내이사로, 2021.7.26.부터 2021.9.23.까지 청구인과 b이 공동대표이사로, 2021.9.23.부터 2022.6.28.까지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로, 2022.6.28.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일인 2024.12.2.까지는 a이 단독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b은 2021.8.5.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a에서 청구인 및 b로 변경하고, 쟁점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C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8.19.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1.10.7.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 세무사를 통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접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도 변경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쟁점법인의 2024.1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1.부터 2021.7.26.까지 사내이사로, 2021.7.26.부터 2021.9.23.까지는 b과 공동대표이사로, 2021.9.23.부터 2022.6.28.까지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1.8.5., 2021.8.19., 2021.10.7. 3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점, 2021.10.7.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