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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0215 (2025. 3. 4)]
※ 2025년 11월 1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 임야 4,994㎡ 외 2필지의 임야 합계 56,958㎡(아래 <표1>과 같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일부(500㎡)는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8.11.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피상속인이 2024.4.17.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았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원)

나. 처분청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4.6.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4.11.21.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본인의 의사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투기를 위해서 받은 것도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세금이므로, 상속인은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종합부동산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에게는 3년 유예 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부친으로부터 매매 및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제 2018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투기목적이 아닌 상속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토지인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3.4.18. 법률 제193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단위 : 원)

(2)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세금이므로, 쟁점토지는 투기 등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규정된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