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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756 (2025. 11. 18)]
※ 2025년 12월 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정산팀장이 검찰 등에 제시한 자료 등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2019.11.15. 개원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8.부터 2023. 9.14.까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미등록 금융투자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투자수익금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2023년 귀속 사업소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소득자별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내부 엑셀자료(매출영업비)와 같이 청구인에게 투자유치 명목으로 합계금액 OOO원(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소득금액 등에 합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경 청구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년 10월경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바가 없다는 내용으로 소명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5.6.19. 청구인에게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투자유치 명목의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일이 없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방식 및 청구인, b(청구인이 직접 투자유치한 사람) 및 쟁점사업장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위임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의 50%를 투자관리수수료로 수취하는 한편, 투자자를 유치한 자에게는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다단계방식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는데,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쟁점사업장의 직원 c의 권유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던 b에게 쟁점사업장을 소개하였다.

청구인이 b을 쟁점사업장에 소개한 후, b은 본업인 골프레슨을 소홀히 할 정도로 투자 및 투자자 유치에 몰두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b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2021. 9.2. 청구인과 b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b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은 자신의 투자유치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자신의 직상위 투자유치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쟁점사업장은 대규모 투자자인 b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을 투자유치자 지위에서 사실상 배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수수료 정산방식은 쟁점사업장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을 투자관리수수료에서 투자유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이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투자하는 동안 투자관리수수료 합계 OOO원(2020년도분 OOO원, 2021년도분 OOO원, 2022년도분 OOO원)을 아무런 공제 없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c에게 현금 지급하였다(청구인과 b 사이의 OOO대화내역, 청구인의 투자금, 투자수익 및 투자관리수수료 내역 등, <별지> 참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였다면, 마땅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관리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2020.10.8.부터 2023.1.26.까지 쟁점사업장에 투자 위임을 하고 투자한 금액, 투자수익 및 투자관리수수료 내역을 보면,

① 2020년도 투자금은 OOO원이고, 총 투자수익은 OOO원이며, 투자관리수수료는 OOO원(OOO원×50%)으로 청구인은 2020.12.8. 쟁점사업장의 직원 c를 통해 쟁점사업장에 현금 지급하였다.

② 2021년도 투자금은 OOO원이고, 총 투자수익은 OOO원이며, 투자관리수수료는 OOO원(OOO원×50%)으로 청구인은 2021.5.28.부터 2021.8.20.까지 쟁점사업장의 직원 c를 통해 쟁점사업장에 현금 지급하였다.

③ 2022년도분 투자금은 OOO원이고, 총 투자수익은 OOO원이며, 투자관리수수료는 OOO원(OOO원×50%)으로 청구인은 2023.1.26. 쟁점사업장의 직원 c를 통해 쟁점사업장에 현금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0.8.부터 투자금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과 투자 위임 약정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3년 1월경 쟁점사업장에 투자 위임하여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를 하고 많은 신용거래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어 주가 하락 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투자 위임약정을 해지하여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2023.1.26. 쟁점사업장과 투자 위임약정 해지를 한 후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2년도분 투자수익 및 투자관리수수료를 정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 c에게 현금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증권계좌도 해지하였다.

(마) 심지어, 쟁점사업장은 투자관리수수료와 쟁점수수료를 계산하여 투자자와 투자유치자에게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를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b을 쟁점사업장에 소개하여 b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b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함에 따라 b의 투자 관련하여서는 투자유치자가 되는 것이고, b이 유치한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상위유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b이 투자유치자의 지위 및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을 자신의 상위 투자유치자의 지위에서 제외하고 자신을 최상위 투자유치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은 투자유치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쟁점수수료도 전혀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바) 청구인의 투자 및 수수료 관리를 직접 담당했던 쟁점사업장의 직원 c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관련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는 오로지 본인이 한 것인데 본인이 실제로 쟁점수수료를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확인서가 c의 주관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이는 증거의 가치를 오인한 부당한 판단이다. c는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쟁점수수료 지급업무를 직접 수행한 쟁점사업장의 ‘실무 담당자’이므로, 그의 담당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실무 담당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사실관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불법적인 영업으로 수사대상이 된 쟁점사업장의 검증되지 않은 내부 엑셀자료만을 근거로 삼으면서 정작 업무를 직접 수행한 실무자의 진술은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바, 담당 실무자였던 c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 쟁점사업장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 대표자 a 등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2023년 6월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며칠 후 담당 검사실은 청구인에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참고인으로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후 예정된 참고인 조사 당일에는 이마저도 필요없다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 역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쟁점수수료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바 있다. 다만, 청구인으로서는 현재까지 쟁점사업장 관련 수사 내용 및 결과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내부 엑셀자료에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과세근거로 삼고 있고, 위 대법원 97누13894 판결을 들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위 대법원 97누13894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면제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추정되는 사실’이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내부 엑셀자료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사업장은 주가조작 등 혐의로 대표 등이 기소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였고, 그 내부 엑셀자료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빙성 없는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소득 발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투자관리수수료 전액을 공제 없이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사실은 위 내부 엑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발생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계좌이체 내역, 현금수령증,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면 비용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관리수수료를 지급(투자수익의 50%)하면서도 쟁점수수료와 정산한 내역이 전무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a 조직 등(이하 “a 조직”이라 한다)인 쟁점사업장의 내부 엑셀자료(매출영업비)를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a 조직에서 정산업무를 총괄하였던 정산팀장 d가 a에게 매월 보고하였던 월별 매출영업비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출영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위 매출영업비 자료는 매월 정산팀 소속 직원 e이 1차로 정리한 영업비 산정내역을 정산팀장 d에게 전달한 후 d가 필요한 경우 수정 작업을 가미하여 매출영업비 자료를 작성하였고, 이는 매월 a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정산팀장 d는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한 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범행을 모두 자수하면서 검찰 및 국세청에 정산자료, 매출영업비 자료 등을 임의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매출영업비 자료가 수사대상 업체의 검증되지 않은 내부 엑셀자료라고 주장하나, a의 조세포탈 등 관련 형사소송에서 d의 정산자료와 매출영업비 자료를 a 조직 범행의 경과가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한바 있다.

2021년 11월 매출영업비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매출영업비를 수령하였던 dㆍf(d 모친)는 d의 100% 계좌에서 매출영업비를 지급하였고, d의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한바 실제 d와 f의 매출영업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정산팀장 d가 매월 a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던 매출영업비 자료를 기초로 현금 외 계좌 등으로 100% 지급된 다른 투자자들의 매출영업비 지급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실제 매출영업비를 현금 지급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추정되었다.

(나) 위 대법원 97누13894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다.

조사청이 a 조직에서 정산업무를 총괄하였던 d로부터 입수한 내부 엑셀자료는 그 자체로 객관적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하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수입시기가 확정된 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매출영업비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청구인이 소개(용역의 제공 완료)한 투자자가 a 조직에 투자한 후 정산한 시점에 a 조직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도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매출영업비를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영업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c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매출영업비인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에서 근무했던 자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c가 쟁점사업장의 정산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그 배우자 g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영업팀 소속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다.

한편 c와 그 배우자 g은 a 조직에서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를 수행하면서, a 조직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2023.4.24. 주가폭락 사태 발생 후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c가 실제 쟁점사업장의 정산팀 소속으로 정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 지급업무를 수행했던 실무 담당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c가 a 범죄행위에도 적극 가담하였던 점을 볼 때, c의 진술서는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 진술에 불과하다.

오히려 쟁점사업장의 정산팀장으로 실제 정산 담당업무를 했던 d의 문답내용과 d 등이 검찰 등에 제출한 자료가 업무 수행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 발생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a 조직은 청구주장과 같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신용거래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관할 부처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자 계좌를 대신 운용하는 미등록 투자일임(관리)업을 영위하였다.

a 조직은 자본시장법 위반,「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투자일임(관리) 수수료를 받을 때도 수 십개의 위장법인이나 100% 계좌를 통해 받거나,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통해 지급받았다. 청구인 또한 a 조직에 투자일임(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a 조직의 영업구조상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에 조사청은 a이 영업자들에게 매출영업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a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징역 25년, 벌금 OOO원, 추징금 OOO원)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3고합208 판결(이하 “법원 1심 판결문”이라 한다)]받았다.

청구인이 투자일임(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매출영업비(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을 때도 모두 현금 거래를 하였고, a의 사업구조상 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내부 엑셀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출영업비(쟁점수수료)가 현금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00% 계좌로 지급받은 다른 투자자들의 계좌내역에 내부 엑셀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매출영업비(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투자유치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a 조직의 미등록 투자일임(관리)업 운영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a은 2019년 3월경부터 2023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및 ㈜h 등 법인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 a은 a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 담당직원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a은 고객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하며 고객별로 상장주식을 취득ㆍ처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객들에게 손익을 정산하여 그 정산금의 50%를 투자관리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취하였다(법원 1심 판결문 참조).

<법원 1심 판결문(일부 발췌)>

a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관리수수료를 지급받되, 다수의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자금의 입금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취, 상품권ㆍ현금ㆍ100% 계좌 등으로 수취하거나 투자자에게 지급할 매출영업비와 상계하였다.

a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매출영업비 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를 직접 소개한 투자자 A에게는 새로운 투자자의 정산금 3%를, 투자자 A를 유치하였던 B에게는 위 정산금의 2%를, 투자자 B를 유치하였던 투자자 C에게는 정산금의 1%를 각 영업비로 배정하였다(매출영업비 지급 구조도 및 매출영업비 산정기준 등, 참조).

<매출영업비 지급 구조도>

<매출영업비 산정기준>

(나) a 조직인 쟁점사업장의 정산팀장 d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아래 참조) 등에 의하면, 매출영업비(쟁점수수료)는 현금이나 100%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투자일임(관리)수수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d 심문조서(아래 참조) 등에 의하면, d는 쟁점사업장이 투자(유치)자인 청구인 등에게 쟁점수수료(매출영업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 1심 판결문(아래 참조)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조세범 처벌법」위반죄로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법원 1심 판결문(일부 발췌)>

(라) a 조직인 쟁점사업장에서 정산업무를 총괄하였던 정산팀장 d가 a에게 매월 보고하였던 월별 매출영업비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에게 매출영업비(쟁점수수료)를 현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 참조).

<표> 청구인의 매출영업비(쟁점수수료) 내역

(단위 : 원)

(마) 쟁점사업장의 정산팀장 d는 OOO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한 후「자본시장법」및「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범행을 모두 자수하면서 검찰 및 국세청 등에 정산자료, 매출영업비(쟁점수수료) 자료 등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법원 1심 판결문 참조).

<법원 1심 판결문(일부 발췌)>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투자금, 투자수익 및 투자관리수수료 내역,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제출 안내에 대한 소명서, 청구인과 b 간 OOO대화내역, c의 사실확인서(OOO주민등록증 첨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법원 1심 판결문(아래 참조)을 제시하면서, a의 조세포탈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d의 정산자료와 매출영업비 자료는 a 조직의 범행의 경과가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되었다는 의견이다.

<법원 1심 판결문(일부 발췌)>

(나) 처분청은 매출영업비 자료 및 d의 100% 계좌 이체내역(아래 및 <별지> 참조)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유치)자인 청구인 외 d, f(d의 모친) 등은 d의 100%계좌에서 매출영업비를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다.

<매출영업비 자료>

(다) 처분청은 법원 1심 판결문(아래 참조)을 제시하면서 c는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에서 근무했던 자이고, c와 그 배우자 g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팀 소속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다는 의견이다.

<법원 1심 판결문(일부 발췌)>

(라) 위 법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c와 그 배우자 g은 a 조직 등에서 대표이사ㆍ감사를 수행하며 a 조직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2023.4.24. 주가폭락 사태 발생 후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c가 쟁점사업장의 정산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 지급업무를 수행했던 실무 담당자로 주장하고 있고, c 부부가 a 범죄행위에도 적극 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c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 진술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투자유치 명목의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일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사업장(a)은 청구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관리수수료를 지급받되, 다수의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자금의 입금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취, 상품권ㆍ현금ㆍ100% 계좌 등으로 수취하거나 투자자에게 지급할 매출영업비와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산팀장 d가 검찰 등에 제시한 정산자료 등이 a 조직의 범행 경과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정산팀장 d의 심문조서 및 쟁점수수료(매출영업비) 내역 및 d의 100%계좌 이체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a)은 청구인에게 투자유치 명목의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a이 영업자들(청구인 포함)에게 매출영업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a은 법원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25년, 벌금 OOO원,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점, c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성형외과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c와 그 배우자가 a 조직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c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주관적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

<청구인 제시 : 청구인의 투자액, 총투자수익, 투자관리수수료>

<청구인 제시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에 대한 소명서(일부 발췌)>

<청구인 제시 : 청구인과 b 간 OOO대화내역>

<청구인 제시 : c의 사실확인서(OOO주민등록증 첨부)>

<처분청 제시 : 내부 엑셀자료상 매출영업비(쟁점수수료) 내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