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A’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5.7.22. 처분청에게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위 환급신고에 따라 처분청은 2025.8.20. 위 OOO원의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5.29. 처분청에게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5.8.22.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결정통지하였다.
다. 한편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25.5.13. 서울중앙지방법원 OOO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중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2025.5.19. 처분청에게 송달되었다(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아래 <표> 참조).
<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라. 이에 처분청은 2025.8.2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부인 OOO원과 근로장려금 중 OOO원(압류금지액)을 제외한 OOO원 합계 OOO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처분청은 그 무렵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압류사실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환급금은 처분청이 애초부터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금전이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을 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민법」제750조를 위반한 것이다.
(2) 이 건 근로장려금은 「민사집행법」제195조, 제246조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고,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국세환급금채권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세무서장은 같은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채권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⑥ 법 제100조의8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85만원을 말한다.
(5)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국세환급금 압류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B에게 지급한 것이 「민법」제750조를 위반하였고, 이 건 근로장려금은 「민사집행법」제195조, 제246조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등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처분한 것이 아니라 B가 청구인에게 가지는 채권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국세환급금 등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