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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048 (2026. 1. 13)]
※ 2026년 2월 4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과자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2025.5.2. 현재, 이하 “체납국세”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위 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5.5.7. 체납법인의 주식 7,350주(6.68%)를 보유(2023.12.31. 현재)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국세 중 9.42%(의결권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지분율 재산정)에 해당하는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5.9.25. 체납법인은 위 체납국세를 완납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같은 일자에 종결된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과 시스템상으로 확인(종결사유 : 완납)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9.25. 체납법인이 체납국세를 완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