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 조사청과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의 차이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허용되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을 부인하거나 감정가액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9.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대지 381.6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254.94m2(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4.7.31. 처분청에 2024.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OOO원은 자진납부, 나머지는 연부연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0.∼2025.5.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A 등 4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가액 OOO원(아래 <표1> 기재)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6.12.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한 A과 B은 쟁점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개별요인과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면서, 감정평가액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계산함에 있어 거래사례로 선정한 토지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임의로 추정한 가액을 적용한 중대한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2건)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2건)만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를 재산정해야 한다.
(가)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시세보다 높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쟁점토지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감정평가액 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함에 있어 거래사례로 선정한 OOO 대지 447.1m2 및 그 지상 건물 1,451.17m2(이하 “거래사례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임의로 추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후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감정평가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다.
A과 B은 비교표준지로 ‘OOO’를 선정한 후, 그 밖의 요인보정치를 거래사례부동산의 단가에 시점수정 및 개별요인 등을 반영한 금액과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반영한 금액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ㅇㅇㅇ
A과 B은 <표2>와 같이 거래사례부동산의 총거래금액 OOO원 중 건물가액 추정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당 토지 단가를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고, 여기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거래사례부동산의 가액을 임의로 추정하여 감정평가할 경우 과세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감정평가액을 조절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표2> 거래사례부동산의 ㎡당 추정단가
ㅇㅇㅇ
예를 들어 실제 거래단가가 OOO원/㎡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거래단가를 OOO원/㎡이라고 추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과대 평가될 것이고, 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 ㈜C은 2022.11.2. 거래사례부동산을 OOO원(실제거래가액)에 취득한 사실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이 중 토지분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A과 B은 이를 배제하고 각각 OOO원, OOO원으로 임의 추정하였다.
<표3> 2023년 ㈜C 감사보고서상 거래사례부동산 취득가액
ㅇㅇㅇ
<㈜C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거래사례부동산 중 토지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하면 OOO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차이는 무려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거래사례부동산의 총거래금액은 실거래가액으로 반영하면서, 실거래가액을 구성하는 토지의 가액은 실거래가액 대신 임의 추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나 타당성이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감정평가액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 한편, A과 B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였는데, 시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과정에도 동일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A은 개별공시지가가 쟁점주택 대비 약 20% 이상 높은 ‘OOO’을 거래사례로 선정하였고, B은 ‘OOO’을 거래사례로 선정한 후 그 결정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등에서 ㈜D는 2022.6.23.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중 토지분의 실제 취득원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4>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비교대상부동산의 ㎡당 추정단가
ㅇㅇㅇ
<㈜D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그 결과 ㎡당 추정단가는 OOO원으로 B이 추정한 취득단가와는 OOO원/㎡의 차이가 있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감정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B의 감정가액 OOO원과는 무려 OOO원의 큰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 입장에서는 B의 거래사례비교법상 토지평가액 OOO원 역시 실거래가액 대신 추정가액을 적용하여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한 공시지가기준법상 평가액 OOO원에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조사청과 청구인의 감정평가는 상속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건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2건의 감정평가액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그 하자의 내용을 바로잡아 수정하더라도 그 수정된 금액은 법정결정기한 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청의 감정평가액 2건은 쟁점주택의 시가 산정시 감정평가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2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해 선정한 거래사례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실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등과 매수법인의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반면, 거래사례부동산의 구분된 실거래가액 적용을 배제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 추정하여 재산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적용한 것에 자의성이 있어 불합리하다.
대법원은 ① 감정인이 고의로 객관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그 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고의성)과 ② 설령 고의는 없었더라도 감정의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하는 것(자의성)은 “허위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고의로 거짓말”을 해야만 허위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문가의 재량을 남용하여 자의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허위 감정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판단(명백한 자료의 배척, 특정 방법의 선정 등)에 대해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강력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OOO).
이러한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제11호에서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고, 여기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이란 “나는 이러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 이 가격을 도출했습니다.”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술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사례부동산의 구분된 토지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분법으로 토지가액을 임의 재산정한 것에 대한 어떠한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혹여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그 구분된 실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면 왜 신뢰할 수 없었는지와 배분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가액을 재산정할 것인지 등(재조달원가 또는 기준시가 비율, 이외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이유 및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어야 할 것이나 조사청 감정평가서에는 재조달원가로 배분한 과정 및 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거래가액 대신 배분법으로 재산정을 하게 된 사유나 재조달원가를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재도 없다.
만약 조사청의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거래가액이 있다는 것과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 매수법인의 공시된 감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감정평가의 핵심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는 부실감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감정평가서에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감정평가법인이 임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감정평가서에 해당(OOO)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관련 법규 및 실무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조사청은 A과 B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반시가산정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검토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기준시점 당시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하고,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규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가)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시 적용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관련 법규 및 실무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
쟁점토지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관련 판례(OOO),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의 취지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함에 있어 선정된 거래사례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거래된 사례(거래시점 2022.11.2., 거래금액 OOO원)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인 건물 감정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사례부동산 중 건물분의 사용승인일, 구조ㆍ용도ㆍ사용자재, 부대설비 상태 등을 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 상의 재조달원가를 반영하여 사례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한 후 감가수정을 하여 거래사례부동산의 건물분 가격을 산정하였고,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 가격을 차감하여 거래사례부동산의 토지분 가격을 산정한 것이며, 이러한 배분법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 감정평가 실무상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A과 B이 평가한 쟁점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가액 차이는 건물 재조달원가의 산정에 대하여 각 감정평가사별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에 발생한 것이고, 거래사례부동산의 토지분 가격단가 차이는 각각 OOO원/㎡, OOO원/㎡으로, 그 차이가 약 0.8% 정도로 매우 근소하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인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보이는바, 과세목적에 맞게 임의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거래사례부동산에 대한 토지단가의 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된 것이다.
거래사례부동산은 2022.4.29. 계약하여 2022.11.2. 등기원인으로 거래되었고, 거래당시 금융기관이 담보 목적으로 진행한 감정평가액은 약 OOO원, OOO원으로 확인되고 그 토지 및 건물가격 배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는 조사청이 선정한 B과 미래세한이 감정평가한 금액, 토지 및 건물의 가격배분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5> 거래사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ㅇㅇㅇ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취득원가는 재무보고를 위한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가격을 공정가치로 배분한 금액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시가평가목적이나 담보평가목적의 시장가치와 그 기준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재무보고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가격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여 감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금액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만한 기준도 없다.
유사시점에 평가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거래사례부동산의 일괄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로 배분하여 산정한 토지단가는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단가임을 알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의 안분은 감정평가금액이 우선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배분된 금액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단가 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된 것이다.
(다) 거래사례비교법은 관련 법규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다.
B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감정평가 실무기준」 1.5.3.1 제1항 제4호에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감정평가시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분법에 따라 토지가액을 산정하였다.
<표6>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담보평가목적 감정평가액과의 비교
ㅇㅇㅇ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선정한 이산과 두요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사례로 선정한 OOO(거래시점 2021.12.9.,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 동일한 논리로 배분법을 적용하여 토지단가를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들이 적용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25.2.10.부터 2025.5.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평균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6.12. 청구인에게 아래 <표7>에서와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7>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나) A 등 4개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일을 2024.1.29.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각각 OOO원, OOO원이다.
<표8>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 요약
ㅇㅇㅇ
(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당 감정가액은 아래 <표9>와 같이 산정되었고, 이 중 그밖의 요인에 대한 보정값이 3.5∼4.13으로 상이하게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요약
ㅇㅇㅇ
1) 감정평가법인들은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주택의 인근지역 거래사례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토지추정단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반영하여 산출단가를 계산한 후 이를 표준지 산출단가로 나누어 그 밖에 요인보정치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그밖의 요인 보정값 산출 내역
ㅇㅇㅇ
2) A과 B이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인근 평가가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OOO 등 4건) 및 거래사례(OOO 등 3∼4건)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거래사례부동산으로 선정한 후 거래사례부동산의 토지추정단가를 총 거래가액에서 건물추정가격을 차감하고 이를 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거래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두요와 이산이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인근 평가가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OOO 등 3건)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거래사례부동산으로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감정평가액(2023.11.15. 기준)을 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거래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라) 감정평가법인들은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토지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배분법에 따라 ㎡당 토지단가를 산정하여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ㅇㅇㅇ
(마)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3.25. 4개 감정평가기관들이 감정한 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A과 B으로부터 의견서를 수취하여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고, 토지와 건물이 일괄거래된 경우 배분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두요로부터 의견서를 수취하여 <별지3>과 같이 제출하였고, 잔여법(배분법)으로 평가한 방법은 감정평가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평가방법 자체가 틀리다고 할 수 없으나, 감사대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재무제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등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으므로 조사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감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OOO),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들(A, B)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사례 4건과 거래사례 3∼4건 중 쟁점주택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거래사례부동산으로 선정한 후, 토지추정단가를 배분법으로 산정한 것으로, 그 감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 조사청과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의 차이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허용되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공신력을 부인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감정평가 실무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00 물건별 감정평가
610 토지 및 그 정착물
1 토지의 감정평가
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 토지의 가액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에는 거래사례, 조성사례, 임대사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토지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② 사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항은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의 감정평가에 준용한다.
1. 인근지역에 존재하는 사례일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존재하는 사례를 사용할 수 있다.
2.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할 수 있는 사례일 것
3.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4. 대상토지와 지역요인ㆍ개별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일 것
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가액을 배분할 수 있을 것
1.5.2.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선정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는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3호는 평가사례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2.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3.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또는 기준가치 등이 해당 감정평가와 유사한 사례일 것
4.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 또는 감정평가된 사례일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5.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6. [610-1.5.2.1]에 따른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2 건물의 감정평가
2.4 건물의 감정평가방법
①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400-4]를 따른다.
②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직접법이나 간접법으로 산정하되, 직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대상건물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단가표와 비교하거나 비슷한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를 조사한 후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하여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③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적절한 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개별요인비교를 하여 비준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적절한 건물만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토지가액을 빼는 공제방식이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성비율을 적용하는 비율방식 등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배분할 수 있다.
<별지2>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 의견서
1. A 의견서
ㅇㅇㅇ
2. B 의견서
ㅇㅇㅇ
<별지3>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 의견서
ㅇㅇㅇ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