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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550 (2026. 2. 19)]
※ 2026년 3월 19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피상속인과 그 친족은 oo(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oo는 스스로 xx(비상장법인, 피상속인이 주식 30% 보유)를 자신의 기업집단에 포함시켜 사업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자료(급여 및 인사이동 내역, 경영권 승계 관련 언론기사 등)상 피상속인 일가가 oo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배척할만한 다른 사정은 나타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4.5.21. 사망한 고 A[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A(상장)과 ㈜B(비상장)의 주주였던 자로, 이하 “A”, “B” 및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B는 2023.9.7. A의 사내이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았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나. 처분청은 A와 B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동일기업집단(이하 “쟁점기업집단”이라 한다) 소속임을 전제로, 쟁점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가 있었다고 보아(B → 피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25.5.9.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2023.9.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B는 물론, A의 경영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상속인과 B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A는 B와 달리 피상속인의 지분이 30%에 미치지 않기에 사실상(지배적) 영향력의 존재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자의적 추정만으로, 위법ㆍ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오히려, 피상속인의 경영일선 은퇴와 건강 상황, A의 의사결정 구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A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가) 피상속인은 1995.2.21. A의 대표직, 2000.11.28. 이사직에서 물러나 완전히 은퇴하였고, 이후 예우 차원에서 명예회장직에만 머물러 있던 중 2016.9.경부터는 건강 악화에 따라 병환으로 사망한바, 쟁점거래 당시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A의 경영은 복수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각 부문별로 의사결정의 자율성 또한 충분히 보장(중요사항 대부분 전결로 처리)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특정 1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C(피상속인의 자)이 A와 B의 사내이사를 동시에 역임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C은 A의 해외영업 담당으로 해외체류 기간이 상당하여 A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C은 A의 이사회의장 등을 역임한 사실도 없다), B의 이사를 겸임한 사실이 A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A는 피상속인과 그 아들 청구인 C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법인으로, A 스스로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들 내용은 확인된다(계열회사 관련 사항은 의무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거짓 내용을 공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또한, 사업보고서 외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도 피상속인과 청구인 C이 A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가) 피상속인은 1979년 A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2015년까지 대표를 역임하면서 기업을 상장시키는 등 성장시켜 왔고, 이후에도 명예회장직을 유지하며 2000~2023년 중 합계 OOO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나) 청구인 C은 2023년부터 A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A의 공동대표 중 가장 높은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A와 B 외에도 쟁점기업집단 소속 3개 법인의 대표이사도 추가로 겸임하는 등 쟁점기업집단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 앞서 언급한 사업보고서, 급여수령 외에도, 쟁점기업집단 소속 임직원들의 인사교류 현황, 쟁점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언론기사까지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과 그 아들인 청구인 C이 A와 B가 포함된 쟁점기업집단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또는 아들 청구인 C을 통해 A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주권상장법인)가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기업집단의 명칭을 “A”로 하고, 그에 소속된 회사들은 A와 B를 포함하여 26개 법인으로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사업보고서 265쪽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2) 위 사업보고서 267면에는 C이 A 및 B 외에도 다른 계열회사 3개 법인의 대표이사도 겸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C의 A 이사회 회의의 출석률은 82%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가) 2001~2024년 중에 쟁점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변경하여 근무한 자는 217명으로, 이들 중 임원은 25명인데, 이들 모두 계열회사 간에 인사교류를 통한 것이다.

(나) 피상속인은 A의 대표이사직을 물러난 2000년 이후에도 2023년까지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수령해 왔고, 청구인 C은 A의 공동대표 5명 중 가장 높은 급여를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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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4월 및 12월에 A의 지분 이동(피상속인→청구인 C)으로, 최대주주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 C(17.1%)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언론기사(일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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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가) A의 이사회회의록 : 피상속인과 C은 A의 이사회 의장직은 역임한 사실이 없다.

(나) 서울대학교병원이 발급한 의무기록증명서(사본) : 피상속인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6.9.경부터 병환이 악화되어 A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커녕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위임전결규정표(최종 결재권한은 사장 42개, 부회장 14개, 회장 71개로 분산) : A는 복수대표이사들의 협의를 통해 주요 경영 사항이 결정되고, 각 부분별로 자율경영 원칙도 보장되어 있다.

(라) 청구인 C의 출입국증명서 : 2022.1.1.~2025.6.30. 전체 1,095일 중 214일을 해외에 체류(비율 19.54%)하여 중요한 결재라인에 생략된 채, 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A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위법ㆍ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그 친족(이하 “피상속인측”이라 한다)의 A에 대한 소유 지분은 30%에는 못 미치나 A의 최대주주에는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경영권은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특히, A가 주권상장회사임을 고려하면 경영권은 지분율보다 최대주주 여부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A 스스로도 B를 자신의 기업집단에 포함시켜 사업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였고, 이후 해당 공시에 오류 또는 정정 등의 사정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처분청 조사자료(급여 및 인사이동 내역, 경영권 승계 등에 관한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측은 A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배척할만한 다른 사정(피상속인 일가 외에 다른 세력이 A에 더 큰 영향력 행사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 또한 피상속인이 A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A의 사내이사인 B이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B에 이 사건 토지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명은 없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A의 사내이사 B이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피상속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증여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 제7항(제160조 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③ 법 제159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5,「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