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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父에 대해 가진 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5284 (2013. 3.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과 父는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증여세 경정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그 외 장례비 등은 증여재산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부223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오OOO는 1988.6.9. 취득한 제주특별자치도 OOO 전 5,7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5.20. 배우자 김OOO에게 증여하였다.

나. 오OOO(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오OOO)는 2008.7.2. 김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9.4.20. 원고 및 피고가 소유한 13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자를 지정하여 조정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오OOO 소유임을 확인하고, 오OOO는 청구인에게 2009.6.30.까지OOO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오OOO는 2009.6.29. 청구인의 농협 예금계좌에 현금 OOO원을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제주지방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재산평가액 OOO원(공시지가 기준) 중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오OOO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4.5. 청구인에게 2009.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2.8.2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2012년 10월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1991.8.9. 오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거나, 쟁점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오OOO가 OOO원의 지급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준 것으로 보아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10.31. 청구인에게 2009.6.29.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감액ㆍ경정(환급)하여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년전 아버지에게 빌려주어 받지 못한OOO원에 대하여 민법상의 연이율 5%로 17년간의 이자를 계산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OOO원에서 이를 제하고, 자녀공제OOO원과 부친 장례비와 치료비OOO원 등을 제하면 OOO원이 계산되는데 여기에 가산이자를 붙여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겠으나,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OOO원에서 원금 OOO원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오OOO의 재산분할과정에 따른 제주지방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OOO원을 받았고, 이는 1991년에 작성된 확약서에 의한 OOO원의 받을 채권이 인정되어 분할받은 것으로 OOO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버지 오OOO로부터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재조사 보고서(2012년 10월)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1991년 오OOO로부터 OOO원의 받을 채권이 있었고, 청구인이 제주지방법원의 조정판결시 이를 주장하여 오OOO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며, 오OOO는 수년전부터 쟁점부동산을 가지고 화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확약서로 인하여 오OOO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할 상황이 되자 조정에 합의하여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오OOO로부터 받을 채권 OOO원 대신에 조정판결에 의하여 OOO원을 받아 실지 오OOO로부터OOO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당초의 증여결의를 결정취소하고 오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증한 것으로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여 재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부2235)에 대한 결정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OOO원 중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버지의 확약서, 청구인 형수의 확인서, 제주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OOO이 쟁점부동산 가액 중 OOO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그 소유권을 오OOO에게 OOO원을 받고 이전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오OOO로부터 받을 채권 OOO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상당액 OOO원과 자녀공제 OOO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사실관계 및 우리원의 당초 심판결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된 증여세 OOO원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오히려 불리하므로, 청구인이 오OOO로부터 받을 채권 OOO원이 있는 사실과 청구인 오OOO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 및 쟁점부동산이 오OOO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OOO원으로 하고, 증여자를 오OOO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채권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자녀공제 OOO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 OOO원에 대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OOO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자녀공제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그 외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