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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4055 (2026. 4. 16)]
※ 2026년 5월 25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가공매출을 추가로 자진 신고한 것은 제보가 아닌 법인세 감액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해당 매출은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한 가장행위로 보이며, 장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건축자재도매업)은 약 00억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고자산이 거의 없어,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3.6.∼2024.9.3.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이하 “쟁점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가공매출 OOO원 및 가공매입 OOO원이 확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 결정한 후, 2024.10.24. 청구법인에게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하 “청구법인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OOO원을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1차 조사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b(이하 “쟁점가공매출처”라 한다)에 추가 가공매출이 있었는데,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1차 조사 후 쟁점가공매출처에 발행한 가공매출 OOO원(이하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상세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조사대상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 부분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2024.12.2.~2025.3.6. 실시한 후, 2025.3.6.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을 차감하여 2024.10.24. 청구법인에게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 경정ㆍ결정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OOO원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1차 조사 시 쟁점조사대상기간 중 가공매출액 OOO원, 가공매입액 OOO원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면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으로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쟁점가공매출액을 처분청에서 조사 시 적출하지 못한 결과이고, 만약,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출액을 적출하였다면 1차 조사는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비록 분식회계라 할지라도, 매출ㆍ매입은 균형을 이루어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1차 조사에서 처분청의 조사능력 부족으로 추계결정을 하게된 것은 처분청의 과오에 해당하고, 2차 조사 시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액을 공익제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확정한바,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현황은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균형을 이루었고, 비록 분식회계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록은 정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이 2차 조사 시 쟁점가공매출액이 확인된 것을 1차 조사 시보다 장부가 더욱 훼손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고 「법인세법」 상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부가율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부가율이 11%였으나, 1차 조사 후 가공매출액 OOO원, 가공매입액 OOO원을 반영하여,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부가율 40%가 산출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매출ㆍ매입의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보아 추계 결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출액을 제보함에 따라, 2차 조사 후에는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부가율 △12%에 해당하는바, 매입과 매출의 균형이 맞는 정상적인 장부로 보아야 한다.

(라) 대법원 1995.7.25. 선고 95누2708 판결에서도 세무조사기간은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뿐이지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에서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다른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출액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단순 문자내역만을 제시하였고,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은 일체 없었다는 의견으로 추계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3개월간 진행된 2차 조사 시 아래 <표1>과 같은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가공매출액을 확정한 것이다.

<표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차 조사 시 제출한 자료 내역

(가) 처분청은 상기 자료 중 2025.2.18. 청구법인과 쟁점가공매출처가 주고받은 이메일만 확인하더라도 법인통장 입ㆍ출금내역 및 대금 전달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조사 시,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법인 통장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 등 전방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어 추계 결정한 것을 청구법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쟁점가공매출처는 2017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OOO원을 수납한바, 쟁점가공매출처의 경우, 가공매입 OOO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추계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장부에 의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차 조사 시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경정하고,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금액 OOO원을 상여처분하였는데, 처분청이 3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쳐 장부 전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로 경정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5.7.25. 선고 5누2708 판결에서도 세무조사기간은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뿐이지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다른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5누2708 판결 등 참조).

(4) 청구법인은 2018~2020사업연도에 대표자 가지급금을 계상하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은 후 이를 반영하여 2021.7.9. 수정신고하였는데, 해당 수정신고는 쟁점가공매출처의 매출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2차 조사 후 해당 쟁점가공매출처의 매출이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경정된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 또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차 조사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였고, 2차 조사는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였기에 쟁점가공매출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조사범위로 한바, 자의적으로 조사범위를 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를 감하는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1ㆍ2차 조사 시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추계 경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처분청 조사팀은 권한이 부여된 부가가치세 경정만 했어야 하며, 법인세 경정은 법인세과로 자료를 통보하여 법인세과에서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2차 조사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였기에 법인세 경정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66조 제2호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조사팀은 비록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기는 하나, 가공매출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법에 따른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과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출처에 대한 거래흐름이 쟁점가공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매출액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통장으로 입금한 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찾아서 쟁점가공매출처로 돌려주는 방식이었기에, 이와 같은 거래를 구성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 법인세과의 안내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던 것이다.

(라) 2차 조사 시 청구법인은 조사팀에 해당 거래흐름을 증빙을 첨부하여 모두 소명하였고, 조사팀도 이 증빙을 인정하여 쟁점가공매출액 OOO원을 특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은 해당 부분조사의 범주 밖으로 처분청은 권한이 없다는 의견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득되지 않는다.

(5)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함께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한마디도 없이 묵살하였고, 처분청 의견만 개진한 후 결정하였기에 심판청구에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주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차 조사로 경정된 매출ㆍ매입이 적정하여 추계 결정이 아닌 실지조사로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1ㆍ2차 조사가 모두 종결된 후 확정된 매출ㆍ매입액을 보면,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 계속하여 매출액 보다 매입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재고자산은 10분의 1수준에 그치는 점, 현재 확정된 매출ㆍ매입액 및 판관비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현금의 유입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장부는 신뢰할 수 없는 장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1차 조사 당시 처분청은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을 적출하였고, 「법인세법」 제6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및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 경정하였으며, 이후 2차 조사시 쟁점가공매출액 OOO원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장부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훼손되었고, 2차 조사 후, 최종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이 확정된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추계 결정을 한 것이다.

(나)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한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부가율 11%)이었으나, 1ㆍ2차 조사로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이 추가로 확정되어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판관비를 감안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5년 6개월간 OOO원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요약

2017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가족의 지출 내역을 분석한바, 총 OOO원을 지출하였고, 보유주식 순증가액은 OOO원이었다.

(다)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매출ㆍ매입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은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 OOO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며 계속사업을 영위하였고, 계속된 매입액의 증가에도 증가한 재고자산은 그 수준이 미미(1/10 수준)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OOO원에 상당하는 지출이 있었으며, OOO원의 보유주식이 증가한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7∼2022사업연도에 대한 실지 조사에 따른 경정을 할 경우, 6개 사업연도 간 OOO원에 상당하는 결손금이 발생하고, 향후 청구법인은 앞으로 소득금액이 발생하더라도 OOO원에 상당하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OOO원 상당의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조세범에 대해 향후 10년 이상 세금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청구법인은 2차 조사의 원인이 된 쟁점가공매출액을 제시한 것이 공익 제보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가공 매출ㆍ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전문가에 버금가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거래를 실행하였고, 당초 1차 조사 당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시에도 쟁점가공매출처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명세서 등 거래 증빙자료 및 계좌 이체 내역 등 대금 결제 증빙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ㆍ매입처가 20개가 넘었고, 쟁점가공매출액의 거래흐름을 보면 약 1년에 걸쳐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족의 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번 순환거래한 후, 1일 OOO원씩 5∼6회에 걸쳐 출금하여 모아두었다가 지정된 장소에서 쟁점가공매출처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기에 처분청으로서는 제시된 쟁점가공매출처에 대한 매출 증빙에 대해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공 매출로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이후 2차 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자가 제시한 가공 매출거래 임을 주장하는 증빙자료에서도 쟁점가공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법인계좌로 수취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을 돌려주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자, 그 배우자ㆍ형제ㆍ부친의 계좌 등을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할 때, 2021.7.9.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감액 경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이 쟁점가공매출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명확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조사는 세금계산서 질서 관련 혐의를 확인하는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였고, 2차 조사는 조사 권한이 ‘쟁점가공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 확인’에만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조사팀은 해당 범위를 벗어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계정의 기초잔액, 기중 계상 내역, 기말 잔액, 적수 등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근거자료를 요구한 후 검토할 권한이 없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은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의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더하여 과세표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추계 경정 시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 인정이자 해당액을 가산하여 경정한 내용은 정당하고, 해당 인정이자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별도로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나) 조사권한이 없다면 처분청이 추가로 범위확대 등의 노력을 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1차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 인정이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검토할 기회가 있었지만, 1차 조사 문답서, 심문조서 등을 작성할 당시 쟁점가공매출처에 대한 매출은 실제 공급한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바, 쟁점가공매출처와의 거래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초 행위에 반하는 주장이고, 이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1차 조사 당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던 소명의 기회를 처분청을 기만함과 동시에 저버린 것이며, 이후 청구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쟁점가공매출처에 발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에 더하여 조사팀에게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가지급금 관련 당초 수정신고분 또한 정정해달라는 요구는 청구법인의 처분청에 대한 진술과 행위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차 조사 후 2025.2.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ㆍ<표4>ㆍ<표5>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통지내역

(단위 : 천원)

<표4> 법인세 통지내역

(단위 : 천원)

<표5> 청구법인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단위 : 천원)

처분청은 1차 조사 시 OOO원 소득처분하였으나, 2차 조사 시 OOO원 소득처분하여, 최종 OOO원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1ㆍ2차 조사 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액을 모두 반영하면, 쟁점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입액은 매출액 보다 OOO원 더 크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세부

(단위 : 백만원)

(다) 처분청의 1ㆍ2차 조사 후 청구법인의 법인세 상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 내역 세부

(단위 : 백만원)

(라)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2017~2022사업연도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8>과 같고,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입액은 매출액보다 OOO원 더 큰 것으로, 이 경우 재고자산이 유사한 규모로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규모는 OOO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 2017~2022사업년도 재무상태표 현황

(단위 : 백만원)

(마) 처분청의 1ㆍ2차 조사 후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 아래 <표9>와 같이 총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9>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2020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2021.7.9. 아래 <표10>과 같이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 인정이자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0>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은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가공매출처에 전달한 현금 등의 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OOO 대화 내용과 쟁점가공매출처에 전달한 현금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020사업연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대여금 등이 쟁점가공매출처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2021.7.9.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 인정이자 관련 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가공매출액과 관련 청구법인 대표자와 그 가족들이 현금 이체한 내용 일부를 엑셀 및 문자내용으로 제시하였으나, 통장사본 등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ㆍ출금내역의 일부 자료에서는 입ㆍ출금인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 및 계속된 손실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해운대세무서장(조사과)은 쟁점가공매출액과 관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쟁점가공매출처가 이미 관련 법인세(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 및 부가가치세 약 OOO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확정하였고, “조세범칙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고발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 자진 신고에 따라 처분청의 2차례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청구법인의 장부가 신뢰성을 회복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추계경정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1차 조사 결과 이미 가공매출 약 OOO원, 가공매입 OOO원이 확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 경정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1차 조사 이후 추가로 가공매출 OOO원을 자진 신고한 것은 제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감액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추가로 가공매출이라고 제시한 자료를 보면 1년 이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수 차례 나누어 인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처분청의 조사 시에 가공으로 보기 어렵게 하여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가공매출ㆍ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이 각 OOO원 및 OOO원으로 전체 매출ㆍ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초과하여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따르면 쟁점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재고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지거래나 증빙에 따른 것인지 객관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사대상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