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최초 매입처들의 제품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고(신원 불명의 중국인들), 쟁점매출처가 최초 매입처를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면세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매출 누락을 위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추정
【참조결정】
조심2018부2001 / 조심2024서4118 / 조심2023중904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22. 개업하여 도소매 및 화장품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23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현 ㈜B,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C (이하 “C”라 한다)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성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9.부터 2025.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이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4.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는 외형상 일부 미비한 요소가 있다해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거래과정 중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2) 가공거래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지만 이 개념은 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실물거래는 존재하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위장거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음으로써 허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어떤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버스 45대를 할부로 매입하는 거래를 한 사안에서, ‘계약상 계약금 등 대금의 정산내역이 불분명하고, 폐업 법인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문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건의 청구법인이 폐업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금의 권리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 할부금의 지급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확인되는 점, 자동차등록원부 및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할부금 채무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조심 2018부2001, 2019.3.25.)고 하였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등 일부 미비한 요소가 있지만, 그 실질에 비추어 대금의 지급, 자동차 명의이전, 채무의 승계를 당해 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가 문제없이 이행된 경우에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3) 법원 역시 ‘계약상 주된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실물거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 매입ㆍ매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안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거래주체들은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각 거래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는데, 거래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고, 위험을 부담한 경우, 즉 거래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물거래 존재 여부를 판단(서울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7누90430 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법원은 A사가 B사, C사 사이에서, D사 등이 발주하는 각 사업에 참여하여 낙찰업체, 중간거래업체, 최종거래업체를 번갈아 가며 수행하기로 담합하였던 사안에서는, 업체들은 각 사업별로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각각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대 업체들과 독자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 각 계약에서 공급품목, 공급가격, 단가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각 업체들은 각각의 계약상대방에게 물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여야 할 의무나 하자담보책임 등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6.21. 선고 2018고합177 판결, 참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실물거래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가공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상 주된 의무가 문제없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로 보면서 거래의 외형에 일부 미비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의 지급, 용역ㆍ재화의 공급 등 주된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된 경우에는 함부로 당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재화의 인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보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모두 존재하고, 대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지게차 업자를 통해 해당 재화의 하역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명세서를 보내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입관련 거래명세서(발주서)의 거래내역의 예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입관련 주요 발주서 내역(일부 발췌)
○○○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그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역작업을 담당할 지게차 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지게차 작업비용은 통상 작업시간 40분당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증빙자료의 지급 내역을 보면 1회당 지급금액이 OOO원부터 OOO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지게차 작업자에게 지급한 지게차 작업비용은 작업시간, 물량 및 작업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되었으며, 월별 용역 수행건수도 역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바(2월 6회, 3월 4회, 4월 3회, 5월 3회, 6월 7회, 7월 4회, 8월 7회, 9월 1회, 10월 1회, 11월 13회, 12월 1회), 이는 실제 물류 물량의 계절적, 시기적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업무 패턴을 있는 그대로 반영(2월과 9월은 작업량이 급감, 6월과 11월에 작업이 집중되는 것은 대규모 발주 물량을 처리하기 위함)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형식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류작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임을 알수 있다.
(다) (재화의 인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의 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은 발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제품 출고에 소요되는 운임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C와의 거래를 보면 거래명세서 41건을 발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하였으며, 실제로 대금도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직접 부른 운송업체를 통하여 C에 제품을 운송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C로 제품을 운송한 내역(일부 발췌)
○○○
2) 청구법인이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실제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출고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고, 해당 사진에서 출고작업중인 장소가 청구법인이 사용한 OOO 창고(OOO) 인근에 있는 OOO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차 작업중인 화물차와 적재된 제품들이 명확히 나타나 있어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 D은 2023.7.1.부터 2023.12.31.까지 기간 동안 택시로 총 110회(출근 55회, 퇴근 55회) 이동하였고, 택시를 이용한 날 이외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주요 제품 출고일의 택시이용 내역을 보면 제품 출고일의 출근시간이 평소보다 이르고(오전 8:30~9:00경), 제품출고일의 퇴근시간이 평소보다 늦은 사실(오후 9:15~10:30경)이 나타나며, 이는 주요 제품출고일에 대표 D이 실제로 출근하여 물품 출고를 관리ㆍ감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표3> D의 주요제품 출고일 택시 이용내역
○○○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하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대법원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②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2.8.23. 선고 2022두66 판결 등, 참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따라 가공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당사자인 납세자는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납세자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는데, 해당 거래에 대하여 ① 기본적으로 소외 1이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소외 1의 사기 행각에 따라 이루어졌고, 소외 1은 물류센터에 업무를 보는 담당자까지 두어 허위의 화물입출고확인증까지 작성하게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을 모두 수취한 점, ③ 원고는 2010.12.10.경 甲사로부터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발급한 2010.11.30.자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그 대금 지급이 거절되자 甲사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탈세제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C에 판매하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진행하였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ㆍ발급하였으며 대금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C와의 거래에서 직접 운송업체를 섭외하고 운임을 지급하면서 출고지연 시 환불처리와 세금계산서를 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오로지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사업의 목적이 있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허위거래에 관여할 어떠한 동기도 없으며, 만약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실제 물류작업에 비용을 지출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출고과정을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 발급된 것으로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행 여부가 확인되는 등 형식상 하자가 없으며, 가공거래임을 의심할만한 정황(대표자 연락 두절, 사업장 부재, 동일 물품의 이상 거래 등)이 전혀 발견된 적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본 증빙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초 매입처의 업체 대표가 중국인이고, 이들이 출국했다는 사실은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할 이유도 없으며, 거래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화되는 자금흐름 또한 청구법인의 지배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사항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사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C의 무자료 면세화장품 유통을 통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하는 도관업체로 쟁점거래가 순환ㆍ자전거래이고, C가 쟁점거래를 순환ㆍ자전거래의 구조로 설계한 실행위자라는 의견이나,
최근 C의 관할 세무서인 광명세무서가 C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제2기부터 202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C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자료상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는바, 이는 C가 쟁점거래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가장거래를 기획하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청의 논리는 그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으며, 쟁점매출처 중 다른 곳에 대하여 가공거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하여 거래도중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즉각 대응한 사실이 있고, 폭우가 내린 2023.6.29.경 운송 직후 매출처 담당자에게 제품의 파손여부를 확인하는 등 물품운송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아니나 매입처의 업무지연으로 출고가 늦어지자 매출처에 즉각 환불조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ㆍ수정하여 재발급하는 등 거래의 사후관리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음을 보여주고, 쟁점거래라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물품매입 후 재고를 보관하지 않고 쟁점매출처에 출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출고방식을 택한 사정은 쟁점거래 당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였던 청구법인의 사업장 창고가 협소하여 대량의 화장품을 적재하기에 부적합하였고, 재고 누적을 방지하고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입고 즉시 검수 후 당일 또는 익일 출고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조사청은 2023.6.30. 및 2023.7.12. ㈜E의 창고에서 제품의 출고를 지시하고 차량을 배차한 주체가 C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제시하는 출고내역은 수백 건의 거래 중 단 이틀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샘플링한 자료에 불과한바, 일부거래에 대하여 C가 출고를 지시하고 차량을 배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 전체의 공급관계나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에서 일부 수수료만 공제한 나머지를 그대로 쟁점매입처에 전달하여 매우 적은 자본금으로 OOO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켰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화장품 대량 도매업계에서 매출처로부터 발주와 함께 선수금을 수령한 후 매입처에 즉시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주문 후발주 방식은 적은 자본금으로도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재고위험을 최소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되는 거래방식의 하나이므로 단지 청구법인의 자본 규모가 작고 자기 자본의 투입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대금이 최초 매입처로 전달된 후 곧바로 현금출금되었다는 점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정상 지급하였고, 송금된 대금이 그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인출되고 관리되는지 통제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최초 매입처로부터 대금을 반환받거나 특정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가격이나 거래상 책임부담 등에 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단가, 수수료율, 위험부담의 주체 등 거래의 본질적 사항은 최초의 계약 체결시 합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후 개별거래에 있어서는 실무적 운영사항을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출고일정이나 배차상황 등을 수시로 소통하며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근거이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직원인건비 등 통상적인 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점 역시 가공거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 D이 쟁점거래 기간동안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물류업자들과 건별로 외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당시 청구법인은 설립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장기 재고를 보관하지도 않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등 통상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자) C의 세무조사 결과 C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자료상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된 바 있고, 청구법인은 거래구조의 중단 단계에서 거래 전체에 관한 제한된 정보만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C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C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 이상 가공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선의 역시 자연히 추정된다할 것이다.
(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의 구조와 자금흐름이 유사한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및 대표 D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OOO)은 청구법인의 물류비 지출내역, 운송기사 배정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하차 지점을 OOO으로 정할 수밖에 없던 도로 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D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앞서 대표자와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에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C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F 등 쟁점매출처를 발굴하여 각 매출처가 주로 취급하는 브랜드의 수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부인하나,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도 나타나듯 이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공거래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거래처는 한 곳도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의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처분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모두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이체 및 물품출고를 통보하며 이를 실거래의 증빙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먼저 거래품목ㆍ수량ㆍ가격등을 정하고 발주가 들어오면 단일매입처인 쟁점매입처에게 이를 전달하고, 쟁점매입처 또한 단일 매입처인 G(1월∼9월), H주식회사(9월∼12월)에 전달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한 제품을 전량 매입하는 구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하는 물건은 곧 쟁점매입처가 G와 H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흐름
○○○
(나) 쟁점매입처의 최초 매입처인 G와 H(주)는 모두 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자들로, 개업 이후 대표자 외 직원은 없고, 대표자들은 모두 개업한 후 얼마되지 않아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대표자 출국 이후에도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사업자 계좌에서의 수표 및 현금 인출은 계속되었으며, 이들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매출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을 발생시킨 폭탄업체들로, 폭탄업체들이 자료상조사 및 고발 등으로 폐업되면 또 다른 신규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표5> 쟁점매입처의 최초 매입처(폭탄업체) 현황
○○○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모두 당일에 카카오톡으로 제품출고를 통보받고, 물품운송 시 각각 착불로 운송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대표 D은 수취하는 물품의 출발지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이라고 진술한 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 I은 G나 H(주)에서 매입한 물품의 출발지(상차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최초 매입처에서 발송한 제품의 최초 출발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매입처가 부담한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검토 중, 경기도 OOO에서 출발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인 OOO으로 하차하는 제품들이 많은 점을 발견하여, 이 중 배송량이 많은 날짜 2일(2023.6.30., 2023.7.12.)을 특정하고 수탁자인 운송대행업체 ㈜J에 상기 배송과 관련한 상ㆍ하차지 및 상하차 관련 담당자 정보를 요청한 결과,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입고되는 제품의 상차지인 경기도 OOO은 ㈜K의 사업장 소재지이고, 상차 담당자는 쟁점매출처 6곳 중 3곳(C, ㈜L, ㈜M이 외부물류센터로 이용중인 업체 ㈜E의 직원 N 과장이며, N 과장은 청구법인이 C 등으로 물품을 출고할 때, 도착지의 인수담당자로 나타나, 위 3곳의 매출처는 대표자가 같거나 형제ㆍ자매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3곳의 매출처는 ㈜O에게 2023년 동안 물류대행비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12매,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매출처 중 특수관계법인인 3곳 현황
○○○
(라) 조사청은 C가 2023.6.30. 및 2023.7.12. ㈜E에 물품 상차를 출고ㆍ지시하였고, ㈜E의 대표자는 해당 건이 화주인 C가 직접 차량을 배차하였으며, ㈜E가 C로부터 전달받은 상차 차량정보(기사 연락처)는 G가 쟁점매입처에게 보냈고, 이 차량정보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 제품을 출고하였다며 보낸 배차 차량정보와 동일하며, 세금계산서 상 최초 제품의 출고자는 폭탄업체 G이나, 실제 제품의 출고자는 C로 나타나, 카카오톡을 통해 쟁점매입처에 제품 출고를 통보하고 차량정보를 보내고 있는 G가 C임이 확인되었다.
(마) 조사청이 샘플링한 2023.6.30. 및 2023.7.12.에 출고된 물품의 최종 매출처는 C와 ㈜L이고,
그 중 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C 자신의 제품을 폭탄업체인 G에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매입처(1차 도관업체)로 판매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2차 도관업체)에게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시 C에게 매출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결국 C는 자기 물품을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들을 이용하여 순환한 후 자기가 다시 매입한 전형적인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L의 경우, 쟁점매입처(1차 도관업체)를 거처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는 C가 본인의 물건을 ㈜L로 직접 매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L로 매출하였다고 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바) 조사청은 이후 샘플링한 두 날짜 외에도, ㈜E와 C의 2023년 전체 입출고 비용 및 물류보관료 산정내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위 사례처럼 실제로는 C에서 출발하였으나 G나 H(주)의 상호로 출고된 13건의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였는바, G뿐만 아니라 H(주)의 상호로 쟁점매입처에 카카오톡을 보낸 당사자가 C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대금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C 등의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 바로 송금을 하고, 쟁점매입처는 수분 내 최초 매입처인 G, H(주)로 송금하고 이는 즉시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인다.
<표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금융거래내역(일부 발췌)
○○○
(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본래 자기 자본으로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최초 매입처들은 해당 규모의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제품 매입시 본인의 자금이 아닌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에 전달하거나 일정비율의 수수료만 제하고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G의 사업용 계좌 금융조회를 한 결과 현금인출 OOO원, 대체출금(현금+수표) OOO원으로 확인되고, 가공매출에 대한 입금액의 실귀속자 확인을 위해 대체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 실시한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수표인출내역과 수표사용처는 현금교환, 면세점 입금 등으로 나타나는바,
C는 불법 거래대금이 모인 G와 H(주)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따이공들을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면세화장품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제품을 C외 5개 매출처에 매출하고, 해당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G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G의 대체출금 중 수표 조회내역
○○○
(자)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제품발주, 대금이체, 출고내용 외 다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거래하고자 하는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재화의 거래가격을 조율하는 과정, 재화의 공급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재화를 보내는 장소가 어디인지, 재화의 운송시간이 언제이며 재화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언제 받을 것인지 등 일반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과정이 없으며, 물품거래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품하자나 물품배송 지연문제 등 돌발상황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미리 약정된 내용도 없고, 일반적으로 사업상 발생되는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통상적 손금이 발생된 내역 등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에 전달하고,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중간 단계에서 물품운송만을 담당한 C의 도관업체로 확인된다.
<표9> 쟁점거래(가장거래) 흐름도
○○○
(차) 이러한 가장 거래를 구성한 사유는 C가 무자료 불법 면세화장품을 유통하면서 중국 따이공을 이용해 현금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중국 따이공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비용처리가 어려워 도관업체인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물류업체인 ㈜A, 최초 매입처인 G, H(주)와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들이 계약상 의무가 문제없이 이행되었고, 순환거래라고 하더라도 재화가 실제 이동되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과 관련된 운송료나 지게차 등의 증빙이 존재함을 이유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는 일련의 거래 과정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폭탄업체들과 쟁점매입처간 계약이행 및 청구법인이 물품을 운송한 행위는 C의 부가가치세 탈루라는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가장거래임이 확인된 이상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가장거래에 대한 C의 P 팀장의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D이 창고사용에 대해 문의해서 알려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 대표 D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I이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여 ㈜C의 P 팀장에게 물어 알려준 적이 있으며, 창고 사용시마다 쟁점매입처 대표 I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P 팀장에게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C의 OOO창고는 외부업체인 ㈜E가 관리하고 있어, 해당 물품을 출고하려면 I이 직접 보관물품을 출고할 수는 없고 I이 D에게 출고신청을, D이 C에게 출고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처 대표 I은 자기가 C의 창고를 빌려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황을 볼때, 이는 C의 P 팀장과 청구법인의 대표 D이 쟁점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도관업체로 금융거래 및 카카오톡을 통한 거래증빙을 만들어 무자료 화장품을 유통시킨 가장거래로, 청구법인이 개업한 2021년 6월 이후 일부 매출처의 변동은 있으나, 최초 매입처인 중국인 명의의 폭탄업체 → 1차 도관업체[㈜Q, 쟁점거래처] → 2차 도관업체(청구법인) → C 외 기타매출처들의 거래 방식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고,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 D은 매입처들이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거래처들을 바꾸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거래를 통해 탈루한 부가가치세는 약 OOO원(폭탄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 2021년 제2기∼2025년 제1기)에 달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가산세를 감면대상이라는 청구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C에 대한 2023년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C가 쟁점거래 전반을 기획하였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광명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는 청구법인과 C와의 거래가 정상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가 아니고, 해당 건의 경우 증거가 충분치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본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가장거래의 경우 폭탄업체에서 출발하여 1차 도관업체, 2차 도관업체, 수익자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수익자로 보이는 C와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물류업체인 ㈜E의 입출고 내역과 같이 G로 가장하여 G 대신 물류비를 지급하며 출고했던 업체가 C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C가 G를 가장하여 직접 출고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2023.6.30., 2023.7.12. 외에도 2023.5.17., 2023.6.12., 2023.7.4., 2023.7.5., 2023.8.16., 2023.8.21., 2023.8.22. 등 다수 나타난다.
또한 2023.10.27. 및 2023.11.7. C는 또 다른 폭탄업체인 H(주)를 대신하여 물류비를 부담하면서 H(주)에서 직접 출고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음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바, ㈜E가 출고할 당시의 품목의 상품명도 ‘C-1∼6’으로 청구법인은 C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을 파렛트별로 출고한 후 해당 파렛트의 보관료와 입ㆍ출고비를 C에게 청구하였다.
<표10> C가 직접 출고한 것으로 보이는 입출고 내역자료
○○○
(나) 조사청이 2일의 거래분을 샘플링하여 가장거래를 입증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D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부탁을 받아 C창고를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D은 쟁점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후 조사에서 계속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받을 제품 상ㆍ하차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C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장거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6.22.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D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외형거래가 OOO원임에도 개업 이후부터 2023년까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ㆍ사업ㆍ일용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D의 근로소득만 나타나는 1인 사업장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외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변호사 수임료, 세무기장료,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이고,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OOO(2021.6.22.) → 서울특별시 OOO(2023.1.10.) → 경기도 OOO(2024.3.13.)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매입처는 2022.5.25.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I이고, 상호는 ㈜R→ ㈜S → ㈜A → ㈜B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OOO(2022.5.25.)에서 서울특별시 OOO(2022.7.25.)로 변경되었다.
(다)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2)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수수하였다고 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2> 및 <표13>과 같으며, 임대료ㆍ관리비 등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매입과 매출 모두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표12>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표13>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나) 조사청은 물류업체인 ㈜E에 샘플링한 두 날짜(2023.6.30. 및 2023.7.12.)에 제품 상차(출고)를 지시한 업체 및 상차한 차량정보 제공을 요청한 결과, 아래 <표14>와 같이 ㈜E는 모두 C에서 출고지시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E의 상차 출고 지시업체에 대한 확인서
○○○
(다) 조사청이 샘플링한 2023.6.30 G와 쟁점매입처, 청구법인과 C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아래 <표15>∼<표17>과 같고, 제품발주, 대금이체, 출고내용 외 거래가격이나 납품시기 등 거래와 관련한 협의나 문의내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5> 2023.6.30. G측과 쟁점매입처측의 카카오톡 대화
○○○
<표16> 2023.6.30. 쟁점매입처 측 청구법인측의 카카오톡 대화
○○○
<표16> 2023.6.30. 청구법인측과 C측의 카카오톡 대화
○○○
(라) 청구법인의 대표 D에 대한 조사청의 2025.4.23.자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2025.4.23.자 D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
○○○
(마) 청구법인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청구법인과 매입처인 ㈜Q에 대한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D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Q(대표 T)이 세무조사로 제품공급이 어려워지자 T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았으며, 이후 쟁점매입처로부터 ㈜Q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현재 OOO원(부가가치세 5건)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까지도 쟁점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최초 매입처인 G와 H(주)가 제출한 근로ㆍ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없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화장품에 대한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C 자신의 물건을 폭탄업체인 G 등에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매입처에 판매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처럼 가장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시 C에 매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 C가 따이공들을 이용하여 매입한 면세점 제품을 상ㆍ하차 물류만을 보이도록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C 및 C와 특수관계법인인 2곳 외 나머지 ㈜U 등 3개 매출처는 C가 따이공들을 이용하여 매입한 면세점 제품을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U 등 3개 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도록 한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이 실제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증빙으로 아래 <표19>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발주서, 발주와 관련하여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9> 매입거래 발주서 및 카카오톡 대화(일부발췌)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역작업을 담당한 지게차 업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였고, 지게차 작업자(V, W)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2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0> 청구법인 제시 지게차 비용 금융거래내역
○○○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증빙으로 아래 <표21>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중 C와의 발주서와 C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1> 청구법인과 C와의 발주서
○○○
(라) 청구법인의 대표 D은 거래도중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즉각 대응하면서 제품의 파손여부를 확인하는 등 물품운송상태를 점검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22>와 같이 C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였다.
<표22> 물품운송상태 점검 사실 확인 대화(2023.6.29. 및 2023.6.30.)
○○○
(마) 청구법인은 대표 D이 자택에서 사무실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였고, 특히 제품 출고일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택시이용내역은 실제 거래 및 대표이사가 현장업무를 지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23>과 같이 택시 이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3> 청구법인 대표 D의 택시 이용내역(일부 발췌)
○○○
(바) 청구법인이 직접 배차하여 제품 상ㆍ하차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상차지와 하차지, 기사명과 기사전화번호, 차량번호, 차종이 기재되어 있는 배차관련 문자내역(11건)을 제출하였다.
<표24> 직접 배차하여 상ㆍ하차하였다는 증빙문자(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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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명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C가 자료상 조사결과 무혐의 종결되었다는 증빙으로 2021.7.1.∼2025.6.30.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표25> C에 대한 광명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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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 D에 대한 OOO 불기소결정서(2025.1.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거래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주장과 부합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쟁점매입처의 상위매입처 간 거래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간 거래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C 관련 그간 심판청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Q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 C를 비롯한 8개 매출처와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4서4118)한 결과, 우리 원은 2024.11.28. 기각결정을 하였다.
<표26>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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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Q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3중9043) 결과, 우리 원은 2023.12.5. 기각결정하였다.
<표27> ㈜Q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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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일부 외형상 미비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포함하여 실제 재화가 운송되었다는 증빙 등이 있어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제품의 100%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고, 이는 모두 쟁점매출처로 매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최초 매입처들의 제품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최초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들은 신원불명의 중국인들로, 해당 대표자들은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대표자들이 모두 출국한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최초 매입처들이 실제 제품을 매입ㆍ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여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즉시 최초 매입처에 입금하였는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으면 수분 내 최초 매입처인 G, H(주)로 송금하였고, 최초 매입처는 이를 즉시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이고, 수표 출금내역과 수표의 사용처를 보면 현금교환 또는 면세점 입금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C가 최초 매입처인 G와 H(주)를 이용하여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고, 이 금액으로 면세점에서 면세화장품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G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증빙으로 지게차 비용, 물류 상차를 위해 대화한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상ㆍ하차지, 사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일자(2023.6.30., 2023.7.12.)의 거래와 그 외 13건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C가 ㈜E에 물품 상차를 출고ㆍ지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E의 대표자는 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이 화주인 C가 직접 차량을 배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E가 C로부터 전달받은 상차 차량정보는 G가 쟁점매입처에게 보낸 정보로, 해당 차량정보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 제품을 출고하였다며 보낸 배차 차량정보와 동일한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류 상ㆍ하차에 대한 거래 증빙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로 보이도록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거래구조가 동일한 청구법인의 거래(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역시 가공거래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동일쟁점)한 결과, 우리 원이 기각 결정(조심 2024서4118, 2024.11.28.)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발주서와 거래 관련 사진만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매입처의 제반 현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대표 D은 ㈜Q(대표자 T)이 세무조사로 제품공급이 어려워지자 T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았고 이후 쟁점매입처로부터 ㈜Q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래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