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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35 (1990. 1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90.2.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법규정에 의해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0.4.20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4.24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4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0.2.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법규정에 의해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0.4.20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4.24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4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