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조사청의 조사내용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고철 관련업에 종사해 왔고, 자료상 관련 조사를 받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우리 원의 현장확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상당량의 고철이 적재되어 있고 운반차량 및 계근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고철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장이 2014.8.6.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15. 개업하여 비철 및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대표자 :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신주(OOO)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8.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14.10.3.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이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은 제품의 질을 확인한 후 단가를 결정하고, 2011.2.28. 신주 OOOkg을 계량하였으나, 부산물을 감안하여 감액량 OOOkg으로 협의하여 OOOkg을 거래량으로, 단가 OOO원을 적용하여 거래하였고, 공급대가 OOO원을 같은 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폰뱅킹 이체하였으며, 제품 수령 후, 매입한 제품을 OOO 소재 OOO공업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2011.3.7. OOOkg을 단가 OOO원에, 2011.3.14. 나머지를 단가 OOO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대부터 비철금속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동종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대략 알고 있었는데, 이전 쟁점매입처와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으나 비철금속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은 동업종간 모임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에 거래를 하게 되었는바, OOO은 30년 가까이 동종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매입처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이체한 물품대금을 쟁점매입처가 OOO의 계좌로 즉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 OOO을 OO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OOO의 계좌로 즉시 송금하였다.”는 쟁점매입처 OOO의 진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에게 문의한바, 쟁점매입처 OOO는 조사시 폐자원의제매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청구법인 거래를 포함한 일부 정상거래까지 가공거래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OOO에게 송금한 대금은 개인 채무변제 목적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3)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제품(비철금속) 건축자재 확보에 고심하고 있던 중, 동업종 모임 등으로 예전부터 안면이 있던 OOO를 시화공구상가에서 우연히 만나 쟁점매입처가 비철금속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매입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쟁점거래가 첫 거래이고 동종업종의 사업자가 자료상 등의 거래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사실을 수차례 경험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사실을 정확히 하고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① 제품 보유량 및 상태, ② 정상사업여부(사무실, 사업용 비품, 종사직원 등), ③ 대표자(신분증ㆍ명함 징구), ④ 사업자등록 여부(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 여부 및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거래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전부 분실하여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거래 또한 가공거래분을 상당한 상태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단 한차례의 거래만을 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볼 때, 일시에 대규모 거래를 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계량증명서는 하차지인 청구법인에서 작성된 계량증명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입금 당일 OOO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OOO는 OOO의 소개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조작형태라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15. 개업하여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비철 및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쟁점매입처는 2010.6.1.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 외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6.30.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다) OOO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OOO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영세규모의 고철 관련업을 실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액의 무자료 거래를 하다가 친구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부가가치세와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조건의 유혹에 이끌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등의 OOO의 진술, 사업규모, 지급받은 대금이 전액 OOO에게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가 2013.6.11.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실중량 : OOOkg, 발급자 : 청구법인) 사본, 금융거래내역(2011.2.28., OOO원 이체), 거래장부 사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거래내역
<표3> OOO의 확인서 주요내용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매출처인 OOO에 2차례에 걸쳐 매출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2매, 계량확인서(발급자 : OOO) 사본 2매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 거래내역
(6)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30년 가까이 동종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사업자가 자료상 등의 거래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사실을 수차례 경험하여 거래시 정상사업 여부 확인 및 대금지금의 금융거래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며, OOO의 사업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OOO의 사업내역
(7)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거래 당시 직접 신주를 운반하였다며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OOO, 차명 : OOO, 차종 : 중형화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우리 원에서 2015.10.5. 청구법인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에 상당량의 고철이 적재되어 있고, 운반차량과 계근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같은 대규모 거래를 할 만한 사업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송금받은 거래대금 전액이 출금되었으며, OOO가 일부 업체들과는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오랜 기간 고철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자료상 관련 조사를 받은 이력 및 국세 체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의 현장확인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사업장에 상당량의 고철을 적재하고 운반차량 및 계근대를 갖추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 외에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력이 없는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고철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