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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210 (2000. 3.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보상금이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의 토지양도(교환)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9.5.14 청구법인에게 한 94사업연도 법

인세 272,259,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0,37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가산금액에서 524,102,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에서 콘크리트벽돌 및 부럭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28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권상실 및 공장이전보조금 명목으로 663,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이를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중기사용료 등 별도 적출된 기타 가공경비 등과 함께 이를 익금가산하여 94사업연도 법인세 343,727,3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828,330원을 1999.5.14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위 처분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보상금 중 138,898,000원을 익금가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법인세 272,259,680원, 농어촌특별세 2,050,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공장부지에 임차인으로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고 OOO와 OO간 토지교환 등의 약정을 체결할 때(94.6.28) 공장임차기간이 이미 오래전에 만료되어 무단으로 연장 사용하는 처지에 있었고 당시 영업부진으로 상속세법상 영업권평가액도 부(-)로 평가되어 법률적으로 공장이전이나 폐쇄에 따른 하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도

토지소유자 OOO가 공장부지 인근토지 등을 OO측에 넘겨주면서 지가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토지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영업권상실 등의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OOO가 OO측으로부터 더 타내어 동금원을 OOO가 수령사용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와 OO은 OOO 소유토지 일부(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등 4필지 248㎡)를 OO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하고 OOO소유인 또다른 토지인 북측도로 477㎡를 관할관청에 기부채납하며, “OO은 OO소유토지 약 839㎡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하고 아파트준공 2개월전까지 공장(청구법인)을 폐쇄하는데 대한 영업권상실 및 공장이전 보조금조(이하 “영업권상실보조금 등”이라 한다)로 쟁점보상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1994.6.28 작성한 후 실제로 OOO는 OO에게 북측도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OOOOO 소재 전 442㎡와 같은 곳 OOOOO, OOOO, OOOOO, OOOOO 소재 265㎡를 넘겨주고(북측도로는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O 소유 같은 곳 OOOO, OOOO, OOOO 소재 928㎡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현금 663,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외 OOO가 수령한 현금 663,000,000원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1996.9.30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유권 이전한 인천시 계양구 OO동 OOOO, OOOOO 소재 전 442㎡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상금 전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1994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서생략.

2.~9. (생 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1991.1.10부터 콘크리트벽돌 및 부럭제조업등을 영위하다가 1997.1.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시까지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법인등기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1992사업연도(1992.1.1~1992.12.31)부터 1996사업연도(1996.1.1~1996.12.31)까지의 연도별 손익상황 등은 아래와 같고

(단위:천원)

1992

1993

1994

1995

1996

총수입금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796,399

27,156

18,768

1,130,569

9,814

579

940,660

26,165

18,541

415,502

△144,248

△152,255

288,151

△127,155

△156,085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연도별 유형고정자산중 기계장치 및 공구등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기계장치

장부금액

278,372

278,372

278,372

279,522

279,522

감가상각후

219,564

174,335

138,423

109,908

87,278

공구 등

장부금액

28,324

28,324

28,324

28,324

28,324

감가상각후

23,699

16,140

10,992

7,486

5,098

위 기계장치 및 공구 등은 1997.1.10 사업폐업시 주식회사 OO산업에 55,000,000

원을 받고 매각하였음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소유 토지(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등 5필지 4,678㎡) 및 건물(목조 약 198㎡)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여 사업장(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OO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에 OO아파트(총 340세대)를 신축코자 동 아파트 사업부지 및 진입로에 위치한 OOO소유토지를 취득(교환)하기 위하여 1994.6.28 OOO와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에는

○ 갑(OOO)은 사업(OO아파트사업) 부지 일부 및 일부진입로의 양자이며, 을(OO)은 아파트사업시행자로서, 이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 완료될 수 있도록 각각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제1조)

○ 을은 갑에게 아파트준공 2개월전까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일금 663,000,000원을 지불한다(제2조)

○ 갑소유분 중 을에게 제공해야할 대지 면적 중 도로면적은 갑이 지목을 변경하여 관청(시, 구)에 기부채납하며(북측도로 약 477㎡), OOOO 등 4필지 토지 248㎡의 소유권을 갑은 을에게 이전해 주고, 을은 을의 소유대지 중 약 839㎡를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제4조)

○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이 손해를 받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측이 모든 책임을 진다(제5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OOO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필지분할된 후의 지번임) 전 21㎡ 등 4필지 토지 265㎡와 OO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잡종지 361㎡ 등 3필지 토지 928㎡가 상호교환등기(등기일 : 94.12.31)되고 OOO 소유 다른토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및 OOOO 전 442㎡가 도로부지(OO아파트진입로)로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청구법인의 1993.12.31 현재 영업권 평가액은 △13,044,816원이고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17,967,367(91년) + 18,768,357(92년) + 579,072(93년)] / 3

× 50/100 - 88,680,964 × 10/100} × 5

= (12,438,265 × 50 / 100 - 88,680,964 × 10 / 100) × 5

= (6,248,964 - 8,868,096) × 5 = △13,044,816

(7) OO에서 1994.6.28 작성한 내부결재문서(문서번호 OOOOOOOO)에는 “1994.6.23자 기승인된 인천광역시 OO동 아파트부지의 미취득용지(진입도로 및 부지일부) 땅값 중 OO철강 땅값을 제외한 금액(금 육억육천삼백만원정)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날(1994.6.28) OOO는 육억육천삼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OO측에 발행하였다.

(8) 처분청은 당초 쟁점보상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금액 모두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보상금 중 청구외 OOO가 도로부지로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인천광역시 OO동 OOOOO 및 OOOO 전 442㎡)가액(138,898,000원)을 익금가산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약정서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토지소유자 입장인 개인신분으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199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영업권이 부(負)로 평가되는 점, 199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총 외형이 940,660천원에 불과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경우 벽돌부럭제조업을 영위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공구 등이 비교적 적은 관계로 공장이전을 한다하더라도 기계등 설치비ㆍ운반비등의 공장이전비용이 일반 다른 제조업체의 공장 이전비용 보다는 적게 발생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보상금이 순수한 의미의 영업권상실보조금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어 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유상임차하여 사업장(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이 1993.1.9로 종료되어 쟁점약정서 작성 무렵(1994.6.28)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관계로 공장이전과 관련 임대인에게 공장이전비 등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였고, 쟁점약정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쟁점보상금상당액을 구상 청구할 권리 또한 없다고 보여지고,

넷째, OO의 내부결재문서(OOOOOOOO, 1994.6.28)에 쟁점보상금을 땅값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가 본인 소유토지를 OO에게 양도(교환)하면서 양도대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구실로 삼아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같이 쟁점보상금이 사실상 토지양도(교환)대금으로 청구외 OOO가 수령한 금원이라 한다면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