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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489 (2009. 10.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호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OOO OOO)가 발행한 공급가액 12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6.1.1.~2006.12.31. OOOO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정OO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45,20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6.1. 주식회사 OOOOO과 OOO OOO OOOOO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OOOO로부터 창고문 1,326개를 납품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는바, 납품계약 당시 OOOO 김OO과 정OO가 동석한 상태에서 실제 동업자이나 부득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는 김OO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업무특성상 김OO은 공장에서 창고문을 제조하고, 정OO는 영업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운영하므로 창고문 납품과 대금지급관련 업무는 정OO와 직접 상의하라고 하여 정OO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정OO를 김OO과 동업자로 믿고 정OO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정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김OO은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 2개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청구법인은 정OO를 OOOO의 공동사업자로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과 정OO의 명함(정OO는 OOOO의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OO는 OOOO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금표에는 김OO의 날인없이 영수자란에 정OO의 날인만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정OO에게 일부 공사대금 대신으로 준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정OO의 인적사항과 날인만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도 정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OOOOO OO OOO OOO에 소재한 OOOO 사업장의 임대인 백OO에게 문의한바, 김OO은 2006년 중에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당시 김OO은 연락두절 및 직권말소 상태로 직접조사가 불가하여 매출ㆍ매입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내용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여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OOOO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신고 매출액 1,072,171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907,82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6년 제2기에 신고 매입액 341,933천원 중 285,83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2008년 7월 자료상으로 OOOO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반면, 청구법인은 정OO를 김OO과 동업자로 믿고 창고문을 납품받아 정OO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6.16. 법무법인 OO이 인증한 거래사실확인서(OOOO 실장 정OO와 대표 김OO의 명함이 첨부됨)와 OO OO동 총자재투입현황 및 팜플렛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정OO는 개업할 때 김OO과 동업계약(지분 50%)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OO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2006년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20백만원의 창고문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자신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