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②)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그 단서에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거주자는 원친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80조의2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 청구인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 독립이민)제도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11.28. 현지이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었고, 그 자녀도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2.3.9. 미국령 사이판으로 출국 후 3일만에 바로 귀국하여 2022.12.16. 다시 출국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의 실질은 해외이주가 아닌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출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이 NIW제도에 따라 2022.3.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 특례조항에서 규정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청구인과 그 세대원들은 2023.12.3. 출국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날이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2025.10.29.)은 비거주자 특례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출국일(2023.12.3.)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안산세무서장이 2025.12.26.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2023.11.27.「해외이주법」상 이주종류를 “현지이주”로 하여 해외이주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은 2023.12.3.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3.5.8. 경기도 OOO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5.10.29. OOO원에 양도한 후, 2025.10.29.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0.29. 처분청에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날인 2023.12.3.부터 2년 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비거주자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6항(이하 “쟁점규칙”이라 한다)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주종류는 현지이주이므로, 쟁점규칙에 따라 청구인의 출국일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날(2022.3.9.)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날(2025.10.29.)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5.12.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재결청(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비대면 의견진술(화상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핵심 증빙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심리가 미진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가) 재결청의 이의신청 담당자는 심리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해 해외이주 신고 경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미국 내 구체적인 근무처(회사명)와 직업까지 질의하며 강도 높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사적인 근무정보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재결청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하여금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여한 「행정절차법」제23조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 당시 제출한 4대 핵심 쟁점(① 형식적 판단의 오류, ② 예규 적용의 부당성, ③ 코로나 및 자녀 병원 진료 242회 등 불가피성, ④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어떠한 검토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묵살한 명백한 심리미진이다.
또한, 재결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은 청구주장이 반박할 수 없는 실체적인 진실임을 처분청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거주자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비거주자 특례조항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출국일이란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한 2023.12.3.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규칙을 근거로 청구인의 영주권 취득일(2022.3.9.)을 출국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이 쟁점규칙을 근거로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본 것은 법리의 오해이다.
1) 쟁점규칙은 유학이나 주재원 근무 등으로 ‘이미 국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던 자’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가 이미 국외에 나가 있어 ‘출국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간주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국내 기업에 재직하며, 영주권 수령을 위해 3일 동안 사이판을 갔다 온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국내에 있었다.
청구인은 영주권 취득 당시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이 아니고,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며 경기도 OOO 소재 직장으로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3)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생계를 영위하다가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국외로 나가는 경우 ‘일반 해외이주’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해외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는 쟁점규칙을 청구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National Interest Waiver(고학력 독립 이민으로, 이하 “NIW 제도”라 한다)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NIW 제도는 미국 거주가 필수인 취업이민과 달리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수속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재결청 담당자도 청구인의 미국 이주는 일반적인 이주 사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규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면, 원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2022.3.9. 당시 쟁점주택은 사용승인(2023년 5월)되기 전이어서, 그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만을 보유한 상태였다.
비거주자 특례조항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여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출국일을 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2022.3.9.)로 본다면 그 당시 청구인은 보유한 주택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라) 청구인이 해외로 이주한 후, 비거주자 특례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쟁점주택이 준공되어 주택으로의 실체를 갖춤과 동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시점은 2023년 5월, 청구인 및 세대원들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날은 2023.12.3.임을 감안하면, 2023.12.3.을 출국일로 확정하고, 그날부터 2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2023.12.3. 출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주 의사가 단절되었다고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선행 출국’과 ‘청구인 가족들의 불가피한 체류’를 구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착오이다.
1) 청구인은 2022.3.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23년 1월에 취업 및 주거지 확보를 통한 가족의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홀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이주의사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의 자녀(2020년생)는 코로나에 걸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242차례 병원을 다니며 약물을 처방받았다.
청구인의 자녀 및 배우자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2023.12.2.까지 국내에 있었을 뿐, 청구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에 계속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결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해외이주를 위해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는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 특례조항(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출국일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날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쟁점규칙에서 비거주자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이주법」제4조 제3호에서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위해 2022.3.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규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일을 청구인의 출국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출국일(영주권취득일 2022.3.9.)부터 2년이 지난 날(2025.10.29.)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비거주자 특례조항에서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비거주자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2022.3.9. 출국한 후, 2022.3.12. 입국하였으나, 국세청은 예규에서 “영주권 취득 후 세대원 일부 또는 전원이 재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1.6.28. 외 다수, 참조)하였다.
(다) 각종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 우대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여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 규정 역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비거주자 특례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분양권을 계약한 날부터 쟁점주택 양도일까지의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실관계
OOO
(나) 재외동포청장이 2025.12.29. 발급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아래 <그림1>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이주종류가 ‘현지이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OOO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는 출ㆍ입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OOO
(라) 아래 <그림2>와 같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권을 2020.5.2. 취득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은 쟁점주택이 속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23.5.8.이고, 2025.10.29.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의 주요 내용
OOO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1.28. ‘현지이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OOO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10.29.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25.12.2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기각(거부)’으로 통지하였는데,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상 처리사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6항에 따라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일인 2022.3.9.을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로 보아야 하며 또한 출입국 내역을 확인한 바 2022.3.9. 세대 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2.3.9.로부터 2년 이후인 2025.10.29.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한다. |
(3)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인의 주장이 결정 내용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심리가 미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상 이주종류가 현지이주로 되어 있는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 중에 영주권을 취득한 과정 및 이주종류가 현지이주로 표기된 경위를 설명한 사실,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미국에서의 직업, 회사명 등을 질의한 사실, 심리담당자가 미국에 있는 청구인에게 화상 또는 전화진술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규칙이 이미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유학생, 주재원 등)의 경우에 영주권 취득일을 비거주자 특례조항에 따른 출국일로 보기 위한 규정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쟁점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미국 이민 비자 승인 후 절차를 설명한 문서(영문본)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민비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하고, 이민비자 소유자의 입국이 허가되면 합법적 영주권자, 즉 그린카드 소지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고,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3.1.16. 혼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다른 가족들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2023.12.3.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자녀의 병원진료 기록(B, C 등 총 242차례 진료)을 제출하였다.
(5) 「해외이주법」제4조에서 해외이주의 종류를 아래 <표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4>「해외이주법」제4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6) 비거주자 특례조항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해 발생한 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3에 따른 해외이주 종류별 출국일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해외이주 종류에 따른 출국일
구분 |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
연고ㆍ무연고이주 |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 |
현지이주 |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재결청은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시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출석진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청이 청구인에게 전화진술 또는 화상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결정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청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및 판단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부한 이상 그 결정은 적법하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내용이 미진한지 여부는 심판청구시 다툴 실익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은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그 단서에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180조의2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이주 종류가 현지이주이므로 쟁점규칙에 따라 비거주자 특례조항에서의 청구인의 출국일을 영주권 취득일인 2022.3.9.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NIW 제도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23.11.28. 현지이주재외국민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도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상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2.3.9. OOO으로 출국한 후 3일 뒤에 바로 귀국하여 2022.12.16. 다시 출국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의 실질은 해외이주가 아닌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출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NIW 제도에 따라 2022.3.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 특례조항에서 규정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들은 2023.12.3. 출국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날이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2025.10.29.)은 비거주자 특례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출국일(2023.12.3.)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견진술]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삭제 <2010.1.1.>
⑧ 삭제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8.12.26.>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6)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7)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2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