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처분의 당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매절차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닌 점, 선행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2026전1091, 2026.5.19.)이 있었으나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일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어 선행처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국세징수법」제41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6전109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1.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농산물)을 주업종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23.12.31.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24.∼2025.11.2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명의대여 업체이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6.1.5.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6.5.19.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정정ㆍ재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재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행처분의 납부기한(2026.1.31.)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26.2.5. 및 2026.2.13.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2026.3.2. 3건, 2026.3.4. 6건)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26.3.9. 청구인 소유 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토지를 압류(이하 “OOO 소재 토지”를 “쟁점토지”라 하며, “압류”를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선행처분의 전제가 되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바,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청이 추가집행을 하지 못할 소강상태라면 청구인이 대출 연장을 완료하여 파멸적 손해를 면할 수 있도록 2026.9.1.전 선제적으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세액 불확정 상태에서 압류 유지는 위법
조세심판원이 2026.5.19. 선행처분이 과도하므로 재조사하여 수정하라고 결정(조심 OOO)한 이상, 이 건 처분의 근거 세액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변경되어야 하는 유동적 세액이다.
(2) 처분청의 집행소강 상황과 행정모순
선행처분의 기초 사실을 다투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매 등 추가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강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부당한 압류를 그대로 방치하여 납세자의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3) 2026.9.1.전 압류 해제의 시급성
현재 압류 대상인 쟁점토지에는 OOO원의 은행 대출이 존재하며, 만기일은 2026.9.2.이다. 시중은행 규정상 ‘압류’ 상태에서는 대출 연장이 전면 거절되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2026.9.1.전 이 건 처분을 신속히 취소하여 청구인이 대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금융파탄을 면할 수 있다.
(4) 대출연장완료 후 처분청의 재압류 용인
청구인이 2026.9.1.전 대출연장에 성공하게 되면 2027.9.1.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결과가 명확히 판가름 나므로 향후 대출유지가 안전해진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을 즉시 취소한 후, 처분청이 재조사를 완료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재처분’하고 그에 따라 토지를 ‘다시 압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대출 연장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금융부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조세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한시적 압류 해제만이 납세자의 파멸적 손해를 막으면서 공익을 조화시키는 유일한 합리적 해법이다. 재조사 후 재처분에 따른 사후 압류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청구인의 확약이 있는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도록 최소한 1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
(5) 처분청의 5차례 세액 번복 등 졸속 과세 행태
처분청은 세무조사 이래 단기간 내에 세액을 5차례나 번복(약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하며 “담당자가 부재하여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바람에 틀렸다”는 등 비합리적 해명을 내놓았다. 이처럼 담당자에 따라 세액이 수억원씩 널뛰는 부실한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나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묵살한 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대출 연장만 가로막아 부도를 내겠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전면 파괴하는 가혹한 행위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효력상의 하자도 없다. 단순히 청구인의 개인사정과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유일한 조세부담능력인 소유 쟁점토지를 압류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에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쟁점토지가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재산도 아니다.
(2) 이 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2026.3.9. 등기되어 효력상의 하자도 없다.
(3) 선행처분과 이 건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4)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유일한 세부담 자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하지 않을 시, 조세채권 일실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적 사정을 이해하여 압류하지 않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과처분(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행한 압류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26.1.5.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납부기한은 2026.1.31.이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고지에 따른 기한(2026.1.31.)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아래 <표2>와 같이 2026.3.2. 및 2026.3.4.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표2> 독촉 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자 2026.3.9.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6.5.19. 재조사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받았으며 그 만기는 2026.9.2.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로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6.5.19.)이 있었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처분은 선행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및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 모두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압류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절차상 별다른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매절차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닌 점, 2026.6.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공매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점, 선행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6.5.19.)이 있었으나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일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어 선행처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이 건 처분을 처분청 스스로 취소해야 할 정도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