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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176 (2026. 7. 8)]
※ 2026년 7월 2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실시한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피제보자에 대한 미등기 전매 혐의가 없다면 추징세액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4004 / 조심2025중21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17.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소재 토지 15,0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제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7.10.부터 2023.11.29.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2025.1.1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금액의 귀속 등을 재확인한 이후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라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5.5.7.부터 2025.7.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5.12.3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제보자와 관련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22.1.13.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제출한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제보자는 최초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소재 토지 18,000평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변경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B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제보자와 B은 담보대출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다시 B은 피제보자에게 2018.10.12.까지 합계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는 B에게 귀속되었다.

처분청은 2025.5.7.부터 2025.7.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이후 미등기 전매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2025.7.16. 피제보자 이름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 행위인바, 재조사 및 고발이 이루어지록 심리가 필요하다.

(2) 피제보자가 OOO원이라는 큰 이득을 챙긴 이상 그 추징세액은 OOO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행위로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정당하게 재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미등기 전매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징세액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청구인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은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그 거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탈세제보 처리결과의 통지는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조심 2017서4004, 2017.10.25.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쟁점판결 전문을 제출하였다. 쟁점판결을 통해 피제보자의 최초 쟁점토지 매입 계약, 계약 변경 사실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피제보자의 대출금 등을 통한 거래대금 수취 내역 등으로 구체적인 정보로서 인정된 점, 쟁점토지 등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고, 등기부상 소유주는 2012년부터 변동이 없는 반면 다수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및 부동산 담보대출 내역이 확인되어 OOO원 상당의 담보대출 금액의 귀속이 누구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이 확인된다.

(다) 재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2025.12.30.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가 필요하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실시한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청을 상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중2110, 2025.10.17.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피제보자에 대한 미등기 전매 혐의가 없다면 추징세액 역시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가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다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단서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