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세목】
상속
【재결요지】
쟁점감정평가서는 다른 감정평가서에 게재된 현장사진을 임의로 게재하는 등 하자가 있고, 수정감정평가서 역시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24전49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2.13. A(A, 대만 국적의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유증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85.95㎡(전체 면적 95.5㎡ 중 피상속인의 지분 9/10) 및 건물 297.63㎡(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다른 금융재산과 합하여 2025.9.2.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등으로 하여 2024.2.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3.20.∼2025.7.8. 기간(조사 중지기간 포함)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가액 OOO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4.18.), OOO감정평가사무소로부터 감정가액 OOO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4.15.)의 감정결과를 받았다.
다. 청구인도 2개 감정평가기관에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OOO감정평가사무소로부터 OOO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5.2.), ㈜OOO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로부터 OOO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5.2., 해당 감정평가서를 이하 “쟁점감정평가서”라 한다)의 감정결과를 받아 처분청에 처분청의 감정가액과 함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서가 처분청의 감정평가서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감정평가서라고 보아, 쟁점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5.5.15. 위 게재된 해당 사진을 변경ㆍ첨부한 감정평가서(이하 “수정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감정평가서가 당초 쟁점감정평가서와 비교하여 훼손되었다는 사유로 쟁점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25.6.24.자 시가로 인정된 3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그 외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 왕빙문 등에게 증여한 대학등록금 등의 사전증여금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5.8.22. 청구인에게 2024.2.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이후 2025.10.10.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인 “B”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가업으로서 승계하여 10년 이상 운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4.2.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5.1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서 및 수정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처분청측의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과 청구인측의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만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시가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5.15. 제출한 수정감정평가서가 당초 제출한 쟁점감정평가서와 비교하여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의뢰를 배제하였고, 이는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나)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쟁점감정평가서 및 수정감정평가서의 심의대상 여부 등 실질적 검토권한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토할 사항으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다) 만일 쟁점감정평가서 및 수정감정평가서의 형식과 내용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의 보완 요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보완도 요구하지 않았고 심의 대상 선정에서부터 배제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전문자격사인 ㈜OOO감정평가법인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서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이러한 전문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감정가액 심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2) 최근 1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중 평가기간 경과 후 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위와 같이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의 기초를 산정한 것 역시 명백한 무효이다.
(3) 피상속인은 아버지 C이 1954년에 쟁점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음식점을 대를 이어 승계하였고, 1970년 중반에 상호를 “B”으로 변경하여 10년 이상 운영하였으며, 이를 1998년에 청구인이 다시 승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B”은 1954년 개업 이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3대째 운영하고 있는 가업승계 사업장으로서, C의 장남인 피상속인은 1960년대에 OOO를 졸업한 후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승계하여 10년 이상 운영하였고, 청구인 역시 1998년에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나 가업상속의 전통을 따라 1998년에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업을 승계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B” 사업자를 폐업하고 청구인이 다시 “B”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가업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B”은 1954년에 “D”으로 개업하여 “B”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래 상호, 업종(중식 음식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그 실질은 대표자명만 피상속인에서 E(청구인)로 변경된 것 뿐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언론보도자료(“B” 관련 2005.10.6.자 피상속인의 인터뷰, 2017.9.4.자 청구인의 가게 운영사실 언급)와 인근 지인들의 피상속인의 “B” 영위사실(사업기간 1968~1998년)을 확인한 인우보증서를 통해서도 “B”이 3대에 걸쳐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쟁점감정평가서에는 처분청이 감정 의뢰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게재되어 있는 현지조사 기간의 촬영사진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었고, 현지조사일은 2025.5.2.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만일 ㈜OOO감정평가법인이 실제로 현지조사를 하였다면 동일한 사진이 게재될 수 없다.
(가) 이러한 쟁점감정평가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의성실 원칙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서를 제외한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면서도 처분청이 임의로 쟁점감정평가서의 가액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권리가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청구인도 쟁점감정평가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을 우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2)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쟁점규정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가 평가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상속ㆍ증여재산을 감정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 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인용한 무효판결 이후, 다수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1.23. 선고 2025누8146 판결 등 다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감정가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이 시가의 범위를 예시하여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 이력상 피상속인은 “B”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의 어머니)인 F가 개인사업자로서 1972.3.20.부터 1998.6.30.까지 쟁점부동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중식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반면 청구인은 1998.7.1.에 “B”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에서 중식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B” 거래의 모든 입출금내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배ㆍ관리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나 거래의 형식으로나 이는 청구인 단독의 개인사업으로서 법적으로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승계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2.9.27.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2022.10.7.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등기권자 청구인)를 접수하였고, 2024.2.13. 유증을 원인으로 2024.5.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
(다) 처분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2025년 5월 작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4.18.), O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 OOO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4.15.), OOO감정평가사무소의 OOO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5.2.)의 평균액인 감정가액 OOO원(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가 인정 심의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6.24.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2) 쟁점감정평가서 및 수정감정평가서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감정평가법인의 2025.4.18.자 감정평가서에 게재된 현장사진(2025.4.11.자 실지조사로 기재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의 현장 사진
○○○
(나) ㈜OOO감정평가법인의 2025.5.2.자 쟁점감정평가서에 게재된 현장사진(2025.5.2. 실지조사로 기재됨)은 아래 <표3>과 같고,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게재된 현장사진(2025.4.11. 실지조사)과 동일한 사진으로 보인다.
<표3> 쟁점감정평가서의 현장 사진
○○○
(다) 청구인은 2025.5.15. ㈜OOO감정평가법인의 2025.5.2.자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아래 <표4>와 같이 변경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수정감정평가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수정감정평가서의 현장 사진
○○○
(라) 쟁점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까지 포함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을 계산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OOO원이 되어 쟁점감정가액 OOO원보다 OOO원 낮아진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원래 피상속인 명의로 B을 운영하다가 1980년대에 F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이력
○○○
(4)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조리사 면허증을 득하고 C이 운영하던 “D”을 승계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조리사 면허증과, 청구인이 2025.11.11. 작성한 ‘B 3대 장자 가업도’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피상속인의 조리사 면허증(1965.9.18.자) 등
○○○
(나) 청구인이 2025.8.25. 자필로 작성한 아래 <표7>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후반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B을 운영하다가 1980년대에 어머니 F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였고, 1998년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표7> 청구인의 2025.8.25. 자필 확인서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B”은 조부인 C이 1954년에 개업하였고, 피상속인이 승계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운영하다가, 1998년 청구인이 승계하여 3대째 운영해오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언론 보도자료를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6.3.9.부터 2026.3.12.까지 ‘B’ 인근 사업장 운영자, 인근 거주 주민, 지인 등이 “피상속인이 1968년에서 1998년까지 B(구 D)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보거나 알고 있는바, 그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27매를 <별지3>의 예시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2025.11.11.자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 판단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의신청결정서 주요 판단내용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평가서에 게재된 현장사진은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게재된 현장사진(2025.4.11. 실지조사)을 2025.5.2. 실지조사를 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기재하여 임의로 게재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인이 사진을 교체하여 2025.5.15. 수정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해당 사진이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전에 촬영한 사진이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서 및 수정감정평가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에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직접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감정평가서 또는 수정감정평가서에 따른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같은 뜻임) 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규정이 형해화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평가기간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5.9.26. 2024누70113 판결 및 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같은 뜻임)고 보이는 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이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할 수 있는 점(조심 2024전4927, 2025.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으로서 쟁점감정가액뿐 아니라 청구인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인 OOO원 및 OOO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가업으로서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산정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하고(제1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위와 동일한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제2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이력에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B’이 폐업한 1998.6.30.에 청구인의 명의로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등록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B’의 대표자로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규(재산세제과-401, 2010.6.16.)에서 피상속인의 폐업 이후 상속인이 같은 장소에서 신규로 동일 업종을 개업한 사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1965.9.18.자 조리사 자격증, 청구인의 2025.8.25.자 자필확인서, 언론보도자료, 인우보증서(확인서)로써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본조신설 2022. 12. 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④ 영 제49조 제8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의무 등】①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2620호)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① 납세자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37조【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거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②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B’ 관련 사진, 언론보도자료 등
○○○
<별지3> 피상속인의 B 영위 사실 확인서(예시)
○○○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18조의2조,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9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