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의 적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
득세 24,250,8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근로 및 배당소득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공제액 및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
득세 24,250,8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근로 및 배당소득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공제액 및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OOOOOOO로
부터
근로수입 39,900,000원, 배당수입 184,006,474원 및 이자수입 4,281,019원
을 수령하고서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 27,160,000원과 실제 배당받은 수입 180,006,474원에 배당가산금 34,961,230원을 가산한 배당소득
218,967,704원 및 이자소득 4,281,019원을 더한 250,408,723원을
종합소
득금
액,
과세표준을 240,024,563원
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
한
산출세액 73,809,827원
에서
세액공제 35,361,230원(근로소득세액
400,000
원,
배당세액공제 34,961,230
원)을 차
감하고 가산세 15,764,991원
을 가산한
총
결정세액 54,213,588원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29,962,751원을 차감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50,8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
수된 세
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에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그리고 배당세액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상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
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배
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
불성
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
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
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
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한 금액
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
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73,809,827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을 곱한 73,809,827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에 20%를 곱하여 14,761,965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상기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원천징수세액
29,962,751원, 근로소득
공제액 400,000원 및 배당세액공제액 34,961,230원
의
합계
인
65,323,981원으로 하여,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
액에
20%를 곱하여 신고불성
실가
산
세를 1,697,169원으로 산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과소(무)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
는 이유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며,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공제ㆍ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등을
포
함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취지는 공제 또는 감
면세
액을 원천징수세액
에서
제외
하면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되고, 결과적으
로
당초에 공제 또는 감면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
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OOO OOOOOOOOOOOOO, OOOOOOOOO)
(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위와 같다면, 배당소득의
Gross-up된 배당소득가산금은 소득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고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하여 합산된 금액
이며,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소득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공제받
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신고여부에 따라 당해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소득세법
제8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배당세액
공제액을 동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
한
것은 기왕에 공제받는 세액에 대하여도 가산세
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하므로 이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