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1.04%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서2720 / 조심2026서069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17.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소재 토지 2,995㎡와 같은 동 OOO 소재 토지 269㎡ 및 지상건물 1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24.1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6.1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21.부터 2025.7.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5.11.26. 청구인에게 2024.6.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농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상증세법상 진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제도의 취지를 일탈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 멸실ㆍ훼손, 용도변경 등 상속재산의 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이례적인 사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에 상속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만한 제반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고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OOO).
(나)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24.6.17.)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7.21.)사이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쟁점부동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한바,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 약 1년 1개월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공시지가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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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인 2024.8.5.에 쟁점부동산과 163m(도보 2분) 떨어진 곳에 예정되어 있던 ‘OOO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B2BL)’이 전면 취소되었는데, 이는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인근은 OOO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개발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지가산정과 관련된 주위 환경변화가 심한 지역으로, 이는 직ㆍ간접적으로 가격변동의 요인이 된다할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로 「농지법」상 전용 제한으로 인해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매시 거래 상대방이 농업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특수성이 있어 상증세법상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가 존재하기 어렵다.
쟁점감정가액은 농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와 법적 규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속세 과세만을 위해 산정된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진정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라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국세청은 2020.1.31.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가대비 저평가되어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과 같이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까지 감정평가사업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감정평가제도의 취지를 일탈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ㆍ소급과세금지 원칙ㆍ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가) 국세청장은 2025.1.1.과 2025.6.1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을 아래 <표2>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2> 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역
2025.1.1. 개정되기 전의 것 |
2025.1.1. 개정된 것 |
2025.6.11. 개정된 것 |
제1조의2(정의) 16. “비주거용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나. 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잡종지와 그 외의 지목 중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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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16.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제외한다) |
제1조의2(정의) 16.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단서삭제) 라.「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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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를 착수한 2025.4.21.까지도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상속세 조사가 진행중이던 2025.6.11.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고, 처분청은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
(다)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장래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될 것까지 예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관서는 상속세 결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마) 최근 법원은 이 건과 동일하게 소급감정하여 과세한 건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OOO)하였다.
(바) 청구인은 사무처리규정과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2020.1.31.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한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농지가 감정평가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믿고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감정평가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실시되었으며,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적법한 감정평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 건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8.27.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2)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규정하면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의 시가 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고 이후에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국세청은 2024년까지 우선적으로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이후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6.17.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3>과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12.24.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부동산 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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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상속세 결정기한(이 건의 경우 2025.9.30.)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다.
<표4>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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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8.27.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7.18. 및 2025.7.21.)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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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표5> 상속세 경정결의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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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변동 내역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1.04%가량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부동산 공시지가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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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8.5. 쟁점부동산과 163m 떨어진 곳에 예정되어 있던 ‘OOO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B2BL)’사업계획이 취소되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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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목은 농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농지대장과 농작물 매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농지대장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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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농작물 매출 내역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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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세청의 2020.1.31.자 보도참고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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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농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04%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취소 및 주변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등의 사정이 쟁점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상증세법상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2720, 2022.8.22., 같은 뜻임),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 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여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6서696, 2026.5.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법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