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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1431 (2026. 6. 29)]
※ 2026년 7월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서711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5.5.15. A 주식회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OOO 소재 법인 소유의 건물을 대표자 자녀의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경비를 손비로 처리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0.23.부터 2025.11.21.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25.12.15.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에 미달되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쳐 불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보한 세목 전부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탈루세액이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를 통지한 것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22서7117, 2022.11.2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