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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0284 (2026. 6. 24)]
※ 2026년 7월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6.23. 설립되어 육상 금속 골조구조재 제조업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2019.5.27.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86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A에게 증여하였고, A는 2019.7.3. 이를 쟁점법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9.7.4.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19.7.5. 쟁점주식은 소각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증여한 후 이를 쟁점법인이 매수한 거래를 우회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5.4.2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5.11.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