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본 쟁점금액①의 수입시기가 쟁점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약정은 향후 AAAAA의 운영수익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가액이 변동할 여지가 있어, 소득세령 §50①1에 따라 대금지급일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4서426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부터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교육ㆍ미술업을 영위하던 중, 2017.2.1. A에게 A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 설립과 관련하여 상표와 브랜드 사용, 학생권리, 시설, 보증금 등 일체의 권리(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한 후, 7년간 수익의 7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남동세무서장(이하 “증여세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24.부터 2023.8.29.까지 청구인이 2017∼2020년 동안 취득한 주식 및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조사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8.31. 처분청에 개인통합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10.부터 2025.5.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2023년 동안 쟁점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취한 수익금액 합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같은 기간 쟁점약정 외에 수취한 금액 합계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5.5.12.과 2025.10.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ㆍ고지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증여세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질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증여세조사청은 증여세 세무조사 착수 약 1개월 전인 2023.6.28.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과세연도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한 후 증여세 조사 착수 당시부터 청구인의 사업소득 누락혐의도 함께 조사할 계획임을 고지하였고, 자금출처 외에 사업소득 누락혐의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조사 착수 전부터 청구인의 전체 계좌를 출력하고 입금자별로 금액을 집계하여 방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만일 증여세조사청이 소명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이러한 자료를 준비할 이유가 없다.
이후 증여세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의 계좌 거래 총 3,822건 중 602건에 대해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소명요구 대상 거래상대방은 증여세 조사와 관련 없는 학원의 대표자들로서 적요란에 입금사유도 보상금, 배당, 임대료, 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증여세조사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증여세조사청은 2023.8.25. 사업소득 누락혐의자료 소명요구를 하면서 그 소명요구 기한을 2023.9.1.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소명요구가 증여세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를 종결하였어야 하나, 소명자료의 제출기한(2023.9.1.)이 도래하기 전인 2023.8.29. 조사를 조기 종결하였다. 이는 사업소득 누락혐의자료 소명요구가 증여세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질문조사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4서4260, 2025.4.22.).
증여세조사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수차례 통화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현황 자료를 기초로 금융거래 3,822건 중 602건을 추출하여 소명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동일 세목ㆍ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OOO)한바, 증여세조사청이 이미 조사를 하여 확보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자료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이는 법령상 근거 없는 중복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2) 쟁점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17년으로 이 건 처분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영업권은 2017.2.1. 쟁점약정 체결 당시부터 청구인이 A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A가 2017.3.28. OOO을 개업하면서 사용ㆍ수익이 개시되었으므로 쟁점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2017.3.28.로 보아야 한다.
(나) A는 2017.2.1. 쟁점약정을 체결한 후 2017.3.28.부터 OOO을 운영하면서 A의 수강생 모집, 강사, 입시노하우 등 쟁점영업권을 온전히 향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7년간 쟁점영업권 양도대금 OOO원을 분할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은 A가 고액의 양도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대금 정산방식을 결정한 것일 뿐, 이미 이전된 영업권과는 무관하다.
(다) 투자약정서의 수익분배비율(70%)은 쟁점영업권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최소 보장 약정이다.
쟁점약정서 제2조에서 운영수익의 7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 양도대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급보장 약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OOO의 운영수익이 부족한 경우 A는 개인자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약정한 OOO원을 초과하여 수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영업권 양도를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의 만화ㆍ애니메이션ㆍ디자인 분야에서 입지, 청구인이 운영한 학원의 수강생들, 우수강사, 입시노하우”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 OOO의 수익금 100% 향유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A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쟁점영업권이 일정부분 양도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영업권 대가 외에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청구인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후 A의 요청에 따라 OOO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진학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적요란에 급여 및 상여금(특강)로 명시되어 있다.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사업장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업권 양도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OOO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OOO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어떠한 경정도 하지 않았다.
이는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득 구분의 근거가 불명확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증여세조사청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증여세조사청의 2차 소명요구는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였다.
증여세조사청은 청구인의 자금출처확인 결과 소명되지 않은 OOO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금출처 조사가 필요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 적요란에 단순히 ‘A’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수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2차 소명요구를 한 것이다.
위 2차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세조사청 담당자와 한차례 만나 학원별 명세를 제출하고 일부 입금액에 대하여 구두로 소명하였을 뿐, 관련 계약서나 출자지분명세서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증여세조사청은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2023.8.29. 증여세 세무조사를 조기종결하였다.
(다) 증여세조사청의 2차 소명요구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인통합조사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현황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① 증여세조사청은 2차 소명요구 이후 청구인의 대리인과 한차례 만나 학원별 명세만을 제출받았을 뿐 추가적인 소명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이 단순한 사업현황과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에 그친 점, ③ 2차 소명자료 제출 후 잔여 조사기간이 20일 이상 남아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조기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소명요구 행위가 납세자로 하여금 개인통합조사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각 대금 지급 시점이다.
(가)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갑(청구인)은 을(A)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을은 투자금 OOO원을 7년 동안 갑에게 상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OOO의 지분율은 갑 70%, 을 30%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약정서와 달리 실제 청구인은 A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대신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로 A로부터 OOO원을 수령한바, 이는 청구인이 OOO에 영업권을 투자하여 7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A는 해당 권리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학원을 운영하는 대가로 30%의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쟁점약정은 일반적인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 청구인이 영업권을, A가 노무를 각각 출자하여 지분율과 수익분배비율을 70:30으로 나누는 공동사업 약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점에서 쟁점영업권의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영업권 양도의 수입시기는 각 대금수령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영업권의 실질적인 인도 및 사용ㆍ수익일은 각 대금 지급 시점과 일치한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의 인도일 및 사용ㆍ수익일에 해당하는 시기에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귀속한 것으로, 단순히 대금을 수취한 때를 수입시기로 본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권의 인도와 자유로운 사용ㆍ수익을 향유할 권리가 각각의 대금 지급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대금 지급 시기가 곧 인도 및 사용ㆍ수익일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송도분원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약정은 청구인과 A가 각자 영업권과 노무를 출자하여 수익을 70:30으로 배분하는 공동사업 약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의 수령금액 중 일부가 진학상담 업무 제공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으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다른 학원을 경영하면서 OOO에서 진학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OOO으로부터의 수령금액 전부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약정서 작성일에 쟁점영업권의 대가가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영업권의 사용ㆍ수익일인 2017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영업권 양도대가 외에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증여세조사청의 증여세 세무조사 내역과 처분청이 이 건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증여세조사청은 2023.7.24.부터 2023.9.21.까지 청구인이 2017∼2020년 동안 취득한 주식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증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증여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발췌>
ㅇㅇㅇ
2) 증여세조사청은 증여세 세무조사기간 중인 2023.8.25.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한 소명요구서를 보내고 2023.9.1.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증여세조사청에서 발송한 사업소득 누락혐의 소명요구>
ㅇㅇㅇ
3) 이후 증여세조사청은 2023.8.31.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관한 개인통합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증여세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의뢰 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증여세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2023.8.16.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하였으며, 2023.8.2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학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A와 쟁점약정을 체결하고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2.1. 청구인의 제자 A와 A의 OOO 설립에 관한 쟁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약정서의 본문과 달리 A에게 OOO원을 투자하는 대신 OOO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7년간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쟁점약정서 발췌>
ㅇㅇㅇ
2) A는 2017.3.28. OOO에 A의 OOO을 설립하고, 청구인에게 2019∼2023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2>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ㅇㅇㅇ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3까지 쟁점영업권 외에 35회에 걸쳐 합계 OOO원(OOO원씩 31회, OOO원씩 2회, OOO원 1회, OOO원 1회)을 수취하였으며, 입금계좌 적요란에 급여, 특강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이용하여 주식,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분청에 개인통합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세무조사와 이 건 세무조사는 동일 세목ㆍ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아닌 별개의 세목에 대한 조사로 보이는 점, 증여세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한 후 소명자료 제출기한(2023.9.1.) 도래 전인 2023.8.29. 증여세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질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단서에서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약정 체결일에 쟁점영업권의 대가가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A가 쟁점영업권을 사용ㆍ수익한 2017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 제1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A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A의 상표와 브랜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A는 청구인에게 7년간 OOO 수익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향후 OOO의 운영수익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가액이 변동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금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진학상담 업무의 대가로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진학상담 등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ㆍ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다수의 학원에서 진학상담을 하고 대가를 수령하고 있는 청구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금원을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 권한의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괄호 생략)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