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2.7.27. 주식회사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주식회사 B(이하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거래처가 피제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공문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2023.1.30.부터 2023.3.10.까지 실시하여 위 가공거래에 등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년 7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과세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2025.7.14.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5.12.30. 심판청구(조심 2026중916)를 제기하여 2026.6.15. 결정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인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결정일 2025.10.2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