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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입요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262 (2026. 6. 23)]
※ 2026년 7월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퇴거한 날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그 이후에 충분히 전입할 수 있었음에도,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서754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세대는 2021.2.23.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종전에 보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더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4.22.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이하 “쟁점전입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2025.4.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양도는 투기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주거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2개월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중복 보유기간은 고작 2개월에 불과하다), 쟁점전입요건의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준수하려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적 상황(신규주택의 前소유자가 명도 거부)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한편, 청구인은 (비록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이기는 하나) 쟁점전입요건을 지키기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매각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 세대의 주거이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과 그럼에도 나름대로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까지 충분히 헤아려, 쟁점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1주택 특례는 비과세ㆍ감면 규정의 일종으로, 조세부담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세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인 세대가 쟁점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요건 불충족으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 등에 따른 변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조세 법규를 자의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유추ㆍ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입요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단서 생략)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세대는 2009.3.2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장기간 1채만을 보유해 오던 중, 그의 배우자(염지현)가 2021.2.23. 신규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021.4.22.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절차 없이) 신규주택도 2021.10.14. 양도하였는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일

(원인)

양도일

(계약일)

비고

종전

주택

2009.3.23.

2021.4.22.

(2021.1.28.)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약 12년간 종전주택 1주택만을 보유

신규

주택

2021.2.23.

(경매)

2021.10.14.

(2021.7.8.)

종전주택 매도로 신규주택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1년 내 전입이 어렵다고 보아 매도

(2) 쟁점전입요건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9.12.16.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중복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추가(2020.2.11. 신설)되어 일시적으로 적용(약 2년간)되었다가 2022.5.31. 삭제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양도에 원칙적으로 쟁점전입요건이 적용되어야 함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며,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2024인452, 조심2023서7545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건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ㅇ명도컨설팅업체에 맡겼음에도 명도받을 수 없었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받았다.

- 전소유자는 노부모 포함 대가족이 이주할 곳이 없는 상태이니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면서, 방문 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 전소유자(사업상 부도로 신규주택이 경매당함)는 지능적으로 명도를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명도가 언제 될지 모른 채 성과 없이 시간만 경과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4) 처분청은 부득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규주택의 전소유자가 신규주택을 퇴거한 날(2021.6.1.)을 고려하면, 청구인 세대는 충분히 전입할 수 있었음에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2.2.22.이다), 개인 사정으로 종전주택을 조기에 양도한 것과 이후에도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은 신규주택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쟁점전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점유하여 언제 명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21.4.5. 전세를 구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신규주택은 1년 내 전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매도(2021.7.8. 매매계약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입요건을 준수하려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가 신규주택의 명도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에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 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OOO),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쟁점전입요건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달리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주장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주거이전 과정에서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데,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퇴거한 날(2021.6.1.)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그 이후 충분히 전입할 수 있었음에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2.2.22.이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