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전 216㎡ 및 위 지상주택 19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13 취득하여 90.7.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8.16 양도소득세 17,446,130원 및 동 방위세 3,489,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0.9 심사청구를 거쳐 9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42,500,000원에 취득한 후 동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매매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바,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7.14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