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5.4.14. 서울특별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차명계좌 등을 활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등을 근거로 2025.8.29.~2025.10.27. 기간 동안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11.28. 피제보자에게 2022~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5.12.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및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및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를 통지한 것은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도 아니하여, 달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