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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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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한 재조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120 (2026. 6. 11)]
※ 2026년 7월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들의 계좌의 현금출금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금원이 김성중*의 계좌로 입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확인서, 위탁판매 내역 및 매입일지의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부외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부외경비로 보이는 금액(합계 7억원)을 경비로 인정하더라도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을 초과함

【참조결정】

조심2025중1005 / 조심2025중2849 / 조심2011중357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중 A는 2018.12.1.부터 2022.3.31.까지, 청구인 중 B은 2022.4.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8.8.부터 2024.9.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하거나 현금으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주요 경비 등을 확인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4.11.6. 청구인들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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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7.3.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이 실제 매입한 부외 재료비와 실제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2025중1005, 2025.7.3.)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를 재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부외 경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8.29.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한 재조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부외 경비 및 부외 인건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음에도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단순히 청구인들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상대방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라는 데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처 조사, 금융거래 확인, 거래상대방 대면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결정의 취지 및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방법은 내부지침 및 조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대면조사 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요청이 실지조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 여부를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음에도 수기작성된 매입일지는 매입처와 대금지급 방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OOO 선주 C은 어로 수입금액에 대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바, 처분청이 형식적인 조사만 실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쟁점②) 실제 지급한 부외 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 주장

(가) 처분청은 PG사로부터 입금받은 수입금액과 현금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부외 재료비 및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쟁점사업장은 대게, 랍스타, 킹크랩, 회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액 대비 주재료의 가격이 40% 정도이고, 총재료비(주재료+부재료) 비율은 50%에 달하며 영업이익률은 대략 10% 내외이다.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 비율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45%가량이나 처분청의 경정금액을 반영할 경우 20%로 떨어지게 되어 부외 재료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2> 연도별 매출액 대비 주재료 매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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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신고당시 제출한 계정별원장 재료비 매입내역을 보면 어떤 월에는 게를, 어떤 월에는 활어를 매입한 내역이 없는데, 활어의 경우 생존기간이 길지 않아 몇 달 동안 매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외 재료비 없이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 청구인들은 OOO 선주 C에게 주재료 대부분을 매입하면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OOO의 입ㆍ출항내역과 경매내역을 비교하거나, 아래 <표3>과 같이 어업현황조사보고서와 신고수입금액을 비교해보면 C이 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3> 어업경영조사보고서와 C의 수입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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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OO 선주 C은 청구인들이 세무조사로 어려움에 처하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들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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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들이 C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부외 재료비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OOO).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선주 C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5.1.12.에 작성되었고,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당초 C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생 D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OOO의 매입처를 조사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입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는 A로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이 C이나 D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 계좌와 D 계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후 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2022년에 E 외 41명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송금사실이 매입대금이라고 하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쟁점③) 실제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 주장

(가) 음식점은 주방장과 홀 총괄직원은 정규직으로 고용하지만, 바쁜 시기에는 하루 또는 시간별로 홀과 설거지 등을 할 알바생을 급히 고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청구인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알바생(외국인 포함)들을 구해 서빙과 주방 업무를 보도록 하였고 인건비를 계좌이체하였다.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이체한 인건비는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이며 이 중 기 신고한 인건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표4> 청구인들이 계좌이체한 인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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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 내역 중 OOO원의 경우 근로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초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경비율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고, 이 때 종업원 급여와 임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경비율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인적사항, 근로사실이 확인된 OOO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당초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금액(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배율)보다 커 감액될 소득금액이 없다.

라. (쟁점④)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들 주장

법원은 증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증액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OOO)하였다.

따라서 증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고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심판청구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심판청구 당시 청구하지 않았던 사유라 하더라도 금번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액 산정 근거 및 기타 부외 경비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조사 결정과 무관한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일 이후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마. (쟁점⑤)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이 PG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공급대가에서 수수료 8.8%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OOO원으로 PG사 입금액 대비 OOO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표5> PG사 매출누락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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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아래 <표6>과 같이 합계 OOO원으로 PG사 입금액 대비 OOO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표6> 현금 매출누락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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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때,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공급대가)으로 경정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과 청구인들이 다시 재계산한 매출누락금액의 차이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7> 공급대가를 매출누락금액을 공급대가로 산정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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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PG사 입금액에서 수수료(8.8%)를 포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은 PG사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누락금액 OOO원 및 현금매출 누락액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며, 이 중 실제 증액경정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합계 OOO원으로 공급대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8> 처분청의 매출누락 확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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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⑥) 기타 부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쟁점②에서 설시한 용풍호 C 외에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외 재료비 매입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상 이체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표9> 기타 부외 재료비 매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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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이 지출한 쟁점사업장의 임차료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임차료 지급액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표10> 청구인들이 지급한 임차료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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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PG사에 지급한 수수료(공급대가의 8.8%)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PG사에서는 소비자가 카드결제한 판매액(공급대가)의 8.8%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해당 수수료 OOO원은 당연히 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표11> PG사 수수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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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계좌이체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 ① 수도광열비ㆍ전기료, ② 사회보험료, ③ 매장 집기비품 매입, ④ 차량리스료, ⑤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표12> 수도광열비 및 전기료 신고금액ㆍ계좌이체액ㆍ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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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보험료(사회보험료) 신고금액ㆍ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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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수선비 신고금액ㆍ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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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차량리스료(임차료) 신고금액ㆍ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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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광고비 신고금액ㆍ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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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기타 부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과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금이체사실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거래품목, 공급내용, 업무관련성 및 기존 신고경비와의 중복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새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한 재조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제 지급한 부외 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실제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이 건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⑥ 기타 부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당초 처분 내역 및 재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PG사로부터 수취하거나 현금으로 입금 받은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응하는 매입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는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배율(3.4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음에 따라 후자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의 원처분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처분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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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7.3.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이 실제 매입한 부외 재료비와 실제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2025중1005, 2025.7.3.)하였다.

4)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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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은 OOO 선주 C으로부터 실제 수산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제출한 C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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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제출한 C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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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O의 입항일과 같은 날에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OOO원은 청구인들이 C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수산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현금 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기준경비율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더라도 인건비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이체한 OOO원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인적사항, 근로사실이 확인된 OOO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수입금액에 배율(3.4배)을 곱하여 계산한 비교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커 공제의 실익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17> 청구인들의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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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매출누락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18>과 같이 PG사 입금액에서 수수료(8.8%)를 포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8> 매출누락액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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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들은 OOO C 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부외 재료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기타 부외 재료비 관련 확인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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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예금거래내역서와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 제출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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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들은 ① 수도광열비ㆍ전기료, ② 사회보험료, ③ 매장 집기비품 매입, ④ 차량리스료, ⑤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계정별 원장,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 제출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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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한 이 건 재조사 결과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5중1005, 2025.7.3.) 취지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한 부외 재료비와 실제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조사하라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입일지, 예금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지급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일부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25중2849, 2025.12.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선주 C의 확인서와 C의 위탁판매내역, 청구인 중 B이 작성한 매입일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청구인들이 C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금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 지출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부외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근로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나머지 OOO원의 경우 근로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3.4배)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는데, 위 OOO원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에 반영하더라도 비교소득금액보다 커 감액될 소득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 시 청구대상은 심판결정에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바,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은 재조사 결과 감액될 수 있는 세액을 의미하므로, 재조사 결과 감액된 후 남아 있는 기대이익이라고 함은 경정후의 잔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총액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초 심판결정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가 아닌 한 새로운 주장도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1중3570, 2012.12.5., 같은 뜻임).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PG사로부터 입금받은 OOO원과 현금매출 누락액 OOO원 합계 OOO원 중 기 신고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표18> 참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기타 부외 재료비, 부외 임차료, PG사 수수료, 기타 각종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금이체 사실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거래품목, 공급내용, 업무관련성 및 기존 신고경비와의 중복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새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PG사에 지급한 수수료 OOO원의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반영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감액될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략.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

6의2.∼27. 생략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삭제 <2022.10.4.>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