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3.10.2.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2024.4.23. 처분청에 2023.10.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의 딸 B이 2024.1.8.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5.1.20. 처분청에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2.9.부터 2025.3.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하고 상속채권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2023.10.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25.5.7.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여 그 청구서가 2026.1.28.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2025.5.7.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서가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6.1.28.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