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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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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4430 (2026. 6. 8)]
※ 2026년 7월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① 우리 원은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간이 도래하였고, 청구인은 전산스시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② 이 건 감사청의 종합감사는 중복금지 대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③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④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참조결정】

조심2019서078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9.2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은 2020.11.27. OOO 및 그 지상의 겸용주택(지하1층∼지상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2.4.28.∼2022.5.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조사 종결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8.26.∼2024.9.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층수(3∼5층, 3개층)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는 4개층(2∼5층)이어서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5.5.27. 쟁점건물의 2층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의-대전청-2025-13)을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쟁점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25.7.18.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이는 국가 전산망 화재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행정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판청구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행정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 전산망 장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가 전산망 화재는 청구인이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로, 이로 인한 접수 지연을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려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2022.4.28.∼2022.5.17.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시인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으나, 이후 감사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재조사 범위는 쟁점건물 2층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4∼5층의 용도까지 조사한 것은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3) 쟁점건물은 공부상 5층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5층으로 기재된 부분은 실제 4층 내부에 설치된 다락형 복층 구조에 불과하여 전입세대 명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자료가 없는 등 독립된 주거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쟁점건물의 5층부는 출입문, 주방, 전용 설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입세대 등록, 전기나 수도 사용내역 등에서도 독립된 주거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4층 내부에서 연결되는 다락형 구조가 설치되어 있을 뿐, 이를 독립된 5층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입법 취지상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실태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외관 및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부를 지상 2∼4층(3개층 이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5.7.18.)부터 90일 이내(2025.10.1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25.10.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감사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 적용의 판단 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확대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인수 당시 2층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B이 거주하는 4층에서 확인서를 수취한 후, 혹시라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5층부 구조를 확인한 것으로, 재조사 결정 취지에 맞게 조사한 것일 뿐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주택부 층수는 3개층(3∼5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추가로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쟁점건물 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9서783, 2019.9.5. 등 다수)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8.29. 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으로 확인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요건(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상가겸용주택(지하 1층∼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5층 주택 및 옥탑층)으로, 2016.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9.13.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20.10.29. 매매를 원인으로 2020.11.27. 제3자(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지상 1층 일반음식점, 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 연면적은 327.04㎡이고, 5층은 2014.12.29. 증축(7.54㎡ → 41.92㎡)되어 해당 층의 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8분의1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건물의 층별 면적 및 공부상ㆍ실제 용도 및 면적

(단위 : ㎡)

구분

면적

용도

건축물대장

실제 사용

지층

41.04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1층

61.02

일반음식점

2층

61.02

근린생활시설

주택

(4개층)

3층

61.02

주택

(3개층)

4층

61.02

5층

41.92

합계

327.04

(다) 쟁점건물의 지상 3∼5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라) 피상속인은 2020.11.27.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4년 5개월)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4.28.∼2022.5.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거주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ㅇㅇㅇ

1) 처분청이 2022.5.23.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쟁점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하여 추가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중랑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 등의 서면을 검토하였고, 이 외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대면질의를 하거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은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을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감사청은 2024.8.26.∼2024.9.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지상2∼5층)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사)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상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으로, 쟁점건물의 지상3∼5층(3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감사청이 현장조사 없이 서면을 통해 확인한 주택임대차계약내역 및 확정일자 배부내역, 전기사용내역 등만으로 쟁점건물 2층이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와 다르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 2층이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의신청결정서 중 일부>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6.25.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C(청구인의 언니)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재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2층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2025.7.2.∼2025.7.11. 기간동안 임차계약체결현황에 관한 서면자료 조사, 매수자와의 면담,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우리 원은 2025.9.27.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전자접수 장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은 2025.9.26.부터 2025.10.22.까지이다.

<우리 원 보도자료>

ㅇㅇㅇ

(차) 청구인은 2026.5.20. 조세심판관회의시 아래와 같이 서면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 서면자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6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4일째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바(OOO),

우리 원은 2025.9.27.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홈페이지 및 전자접수 장애로 인하여 납세자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2025.9.26.부터 2025.10.22.까지) 중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청구인은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2025.11.6.) 내인 2025.10.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해당 보도자료를 우리 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4일째에 제기되었더라도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 종합감사를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OOO),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사후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증대상이 된 피상속인에게 업무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세무서 방문을 요구하는 등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감사청은 처분청의 업무처리의 적법성ㆍ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감사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로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의 사용현황에 관한 서면자료를 수보하였을 뿐 별도의 현장조사를 하거나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법 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이후 이루어진 이 건 감사청의 종합감사는 실시목적, 실시기간과 방법 등에 비추어, 중복금지대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 내용과 달리 재조사 범위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건물의 3∼5층(3개층)이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건물 2층의 실제 용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도록 한 것은 쟁점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건물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5층의 실사용현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5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층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게 된다)이고 이는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충실히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공부상 3개층(3∼5층)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는 4개층(2∼5층)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4층과 5층의 층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5층 면적(41.92㎡)은 전체 건축면적(327.04㎡)의 1/8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9.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