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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909 (2026. 6. 4)]
※ 2026년 7월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도로 800㎡ 및 OOO 도로 542㎡ 중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2018.8.3.부터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를 지급받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25.1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을 핑계로 매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2)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데, 청구인이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이지 사용료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열거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면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각 목으로 열거한바, 「지방세법」이 정한 각종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설령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누락한 것은 형평성에도 반하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잘못된 시행령 규정이다.

(4)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도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전부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대상토지의 가격, 면적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르도록 규정한바, 이 건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쟁점토지 무단점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쟁점판결문 발췌>

ㅇㅇㅇ

(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ㅇㅇㅇ

(다)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ㆍ고지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도로 등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해당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사용하는 도로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열거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점,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 면적 542㎡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 271㎡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12.3.>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생략)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용 토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