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17~19년 중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이 청구인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의 배우자 B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계좌 또는 B 계좌를 거치거나, 또는 직접 청구인 계좌로 <표1> 기재와 같이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한 후,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5.1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7.11.23. 증여분 OOO원, 2018.11.24. 증여분 OOO원 및 2019.10.14.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에게 증여한 내역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A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A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인 증빙자료 없이 추정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A의 금융계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대표 청구인의 모 B) 또는 청구인의 모 B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아래 <표2> 참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표2> A이 증여한 내역
OOO
<표3> 증여세 고지내역
OOO
(2)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 A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OOO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 A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모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계좌 또는 청구인의 모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 합리적 근거없이 추정에 의해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함께 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청구인의 형제들 역시 별다른 불복절차 없이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계좌거래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 A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OOO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증여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4> 내지 <표6> 기재와 같다.
<표4> 2017.11.23. 증여분
OOO
<표5> 2018.11.24. 증여분
OOO
<표6> 2019.10.14. 증여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 A으로부터 모 B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또는 어머니 B 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금액이 증여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2조,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