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5.15.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20.7.10.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 3채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6.3.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같은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서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예고통지 이후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